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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527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86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내용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정형화된 지원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과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타시도 대비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식서비스산업 투자기업 및 시역 안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조건 완화 규정 신설(제4조)

  ◦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설비투자보조금에서 투자보조금으로 완화, 지원 비율을 명시하고 전략적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제11조제5항 및 제6항)

  ◦ 추가지원 등을 위해서는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소위원회 기능 강화 규정 신설(제11조제7항)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제19조제5항)

  ◦ 지식서비스산업의 사업이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함(제24조제1항)

  ◦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를 상향함([별표 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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