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민간위탁사무 명칭 및 담당부서를 변경하고 신설·폐지되는 민간위탁사무를 별표에 추가 및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신설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 추가함(별표)
- 인권노동정책담당관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
- 기장소방서 :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사무 담당부서를 변경함(별표)
- 해안경관 조망공간 관리·운영 : 건축정책과 → 도시디자인과
◦위탁사무명을 변경함(별표)
- 인권노동정책담당관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 아동청소년과 :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남자,여자) →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여자), 청소년자립
지원관 운영
◦위탁근거 조항을 변경함(별표)
- 마이스산업과의 민간주관 전시회·회의 육성 관리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폐지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서 삭제함(별표)
- 아동청소년과 :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양정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함지골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 건강정책과 : 산모·영유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생활수질개선과 : 동부하수처리장 관리
- 상수도사업본부 : 마을하수도 수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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