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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52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87호
공포·발령날짜
2022.04.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4월 13일

 

◇ 개정이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 본청 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의 면적 기준을 명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전,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등의 절차 이행을 명시함(제5조)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률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함(별표)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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