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회계 및 계약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3월 23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 및 현행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정비함(제5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9조)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조례」등
◦ 신용카드 사용기준 마련(제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 소규모 물품 구매 및 용역수행경비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사항
- 일반용역·물품의 준공검사관 일반직공무원 임명 근거(제19조제5항)
◦ 그 밖에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 → 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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