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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368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72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팀의 업무 연속성 및 조직 안정성 등을 위해 생활환경팀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생활환경팀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함(제26조제9항 삭제)

 ◦ 부서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함(별표 4)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등 신설(인권노동정책담당관)

   - 지역균형 뉴딜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재정혁신담당관)

   - 중대시민재해 예방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안전정책과)

   - 마을공동체에 관한 업무 이관(창조도시과 → 자치분권과)

   - 건축안전 총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 지역 건축안전센터관련 업무 신설(건축정책과)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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