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인사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96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8-02-07
조회수
1420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45호
공포·발령날짜
2018.02.07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출산장려시책에 맞추어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당직근무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당직근무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향상과 당직근무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직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자의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당직근무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다. 당직신고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제7조제1항)

    ○ 당직보좌관 및 당직원 → 당직보좌관 또는 당직원

  라. 당직근무자 일반임무의 예외사유에 청원경찰 등 별도의 근무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제11조제2항제1호)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