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8년 2월 7일
◇ 개정이유
출산장려시책에 맞추어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당직근무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당직근무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향상과 당직근무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직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자의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당직근무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다. 당직신고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제7조제1항)
○ 당직보좌관 및 당직원 → 당직보좌관 또는 당직원
라. 당직근무자 일반임무의 예외사유에 청원경찰 등 별도의 근무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제1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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