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직권조치 최고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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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23-323호 |
청구인 | ㅇㅇㅇ |
피청구인 | ㅇㅇㅇ동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의 직권조치 최고를 취소하라.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
재결일 | 2023. 9. 19.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 |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5. 16.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2023. 6. 26. 청구인에게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할 것을 내용으로 최고공고(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8조에 의하면, “주민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최근 수도권, 부산 등 대도시에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세입자)들이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상가 소유자(임대인)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여 거액의 손해를 보고 민원이 쇄도하자, 국토부장관이 그 대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 〇〇〇은 부산시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임대인으로, 2013. 5. 16. 청구인(임차인) 사이에 상가건물(〇〇〇)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만기(2015. 5. 15.)가 도래되어도 임대인 동의하에 임차권 승계인(청구인)의 전 임차인 〇〇〇에 대한 전세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시설 양수금) 2,250만원을 합한 4,250만원을 지금까지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로 대위변제 전세보증금 2,000만원 및 시설양수금 2,250만원을 합한 4,250만원과 부산지방법원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호 누수감정비 550만원을 합한 총 4,8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다. 다. 상가건물(〇〇〇) 임대인 〇〇〇은 청구인 사이에 한 임대차계약이 2015. 5. 15.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세 보증금 등 4,800만원의 채무를 편취한 후 계속 피해를 가하고 있음에도, 〇〇〇〇 행정센터는 〇〇〇의 주민등록말소 민원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말소 처분하려고 공문을 시행하여 청구인이 2023. 6. 16. 송달받았으나, 앞에서 주장한 채무자 〇〇〇에 대한 청구인의 위 부산지방법원 2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 직권조치를 보류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우선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최고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하는 자에 대하여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통보절차로서 종국적 처분인 직권조치가 있기 전의 행정절차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3. 6. 13. 당시 여관이었던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번길 〇〇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현재 소유자의 건물 용도변경 신청에 따라 2020. 7. 23. 여관으로 운영되던 2층과 3층이 각각 사무소와 당구장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11. 3. 사용승인되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사무소 및 당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더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고, 직권조치 유보 위한 서면도 제출치 않음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와 소송 중이므로 직권조치 유보를 계속 요청하나, 원칙적으로 소송 진행 중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거주불명등록을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직권조치를 할 경우 판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서가 제출되어야만 직권조치 유보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외 〇〇〇은 2023. 5.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번길 〇〇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며 직권 거주불명등록을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5. 16. 사실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2023. 5. 17. 청구인에게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3. 5. 25.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3. 6.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직권조치 유보가 어려움에 따라, 법원 등 해당기관에서 직권조치 유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 또는 공문을 2023. 6. 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민원회신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6.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최고를 하였다. (2)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최고는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 할 것을 알리는 직권조치 처분 전 행정절차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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