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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1-39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8.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요청 거부는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21조

건축법 제2조

재결일 2022. 1. 13.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8. 19. 피청구인에게 〇〇〇구역 〇〇재개발 흙막이공사 어스앵커 시공도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1. 8. 26. 청구인에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의거 〇〇〇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의 처분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안전과 공익은 물론 행복추구권마저도 도외시하는 처사이며, 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균열과 누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〇〇측에서 물막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어떤 공사를, 어떤 도면에 의하여, 어떻게 시공되었는지를 청구인이 소상히 알아서 이를 예방하거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책임있는 허가관청이 이를 간과하고, 각종 법령을 앞세워 시공사인 〇〇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처분은 부당하므로 본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위와 같이 기존의 구민들 어려움에도 허가관청이 이를 해소하여 줄 의무가 있는 만큼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균열 및 누수가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인지 건축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해당 설계도서는 설계자 등의 지적소유권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건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위원 7명 전원 비공개 결정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제21조
     ○「건축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8.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8. 23.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〇〇〇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시공사인 〇〇건설에 제3자 의견청취를 하였다.
       (나) 해당 조합 및 시공사 측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8.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1. 9. 7.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비공개(기각) 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9. 1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목 및 나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법」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시공도면으로서 설계도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기술, 창의적인 고안 및 노하우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설계자의 지적소유권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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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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