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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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9-648호 |
청구인 | ○○건설(주)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9. 8.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재결일 | 2019. 11 .25.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10. 12. 부산광역시 ○○○ ○○○ ○○○ 산○○번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피청구인은 2018. 10. 19. ‘신청 소재지는 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상실되었고, 목적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재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8. 11. 19. 이의신청 및 2019. 8. 6. 이의신청 답변 촉구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19. 8. 7.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 ○○○ ○○○-○번지 임야 10,512㎡ 및 9,616㎡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각 2014. 3. 25.과 2014. 7. 3. 개발행위허가 준공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2018.10월 초순경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연장허가 신청을 하라는 지시가 있고, 상기 부지에 이미 받은 주택건축허가의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형질변경된 대지에 건축허가 등 제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여서 피청구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 ○○○ ○○○ 산○○번지는 1단지, 2단지로 2012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14년 건축허가변경을 통해 산○○번지⇒○○○-○번지로 지번변경 및 면적면경 되었다. 이후 개발행위에 대하여 1단지 준공(2014.3.25.), 2단지 준공(2014.7.3.)을 득하였다. 해당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건은 개발행위에 따른 의제처리사항이 아닌 2012년 건축허가와 관련 의제 처리된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준공과 관련성이 없는 산지전용허가 사항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가.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7조에 의거 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하신 소재지는 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청구인은 2018. 11. 19. 피청구인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 2019. 8. 6. 이의신청 답변 촉구를 하였다. 가.「산지관리법」제39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제42조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준공처리 됩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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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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