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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2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300,000원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의3, 제17조, 제19조,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 제7조 〔별표 1〕 및 〔별표 2〕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및 제53조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7.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 ○○산동 651-1번지 ◎◎빌딩 3층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2005. 7. 25. □□지점의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구 ○○1동 1212-8번지 ■■빌딩 5층 504호로 이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던 중, 부산광역시장이 2007. 6.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6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0. 30.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예고를 하고, 2007. 11. 26. 청구인에게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과징금 3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물운송협회와 □□화물운송협회에 가입된 업체로 매년 청구인이 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용 교안을 ○○화물운송협회를 통하여 제출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체교육 승인을 받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화물운송협회에 보고하여 왔으며, 2006년도에도 예전처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화물운송협회에 2006. 12. 10. 보고를 하였으나 □□화물운송협회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회사를 설립한 후 단 한번도 자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적이 없고, 청구인의 □□지점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체교육과 관련하여 별도로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으며, 피청구인도 별도로 청구인에게 교육보고와 관련한 안내나 교육결과를 제출하라고 통지한 적도 없고, 다만 전화로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문의가 있어 청구인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운송협회에 보고한다고 설명하자 피청구인이 알겠다고 하였기에 2007년도에 교육 미실시에 따른 안내장이 왔으나, 매년 피청구인으로부터 문의전화가 올 때마다 구두로 설명하여도 아무런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006년 연말에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전화문의가 왔었기에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07. 11. 26.자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과된 것이지만 청구인은 □□지점 소속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점 소속 화물자동차 운수종사가가 청구인이 실시한 자체교육을 받았으나 다만, 교육결과를 ○○화물운송협회로만 보고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오니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고 본사가 ○○에 있어 ○○화물운송협회로 결과보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하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에는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이 설립되어 운수종사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자체교육실시 후 그 결과보고를 한 운송협회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도 아닌 ○○화물운송협회가 인정하는 사항, 즉 청구인의 운수종사자 자체교육실시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위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가사 청구인의 자체교육 실시 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행위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운수종사자 및 신규운수종사자 자체교육 실시 결과보고서”의 06년 △△△직원연수 인원명부 참석확인란에 참석자 날인이 없어  실제적으로 운수종사자의 교육 참석여부를 알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 타당한 처분으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의3, 제17조, 제19조,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 제7조 〔별표 1〕 및 〔별표 2〕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및 제5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산광역시장의 운수종사자교육 미이수자 현황, 행정처분 예고서, 행정처분 통지서, 자동차등록증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1998. 5. 11. 설치된 □□지점의 주소지를 2005. 7. 25. 부산광역시 ○○구 ○○1동 1212-8번지 ■■빌딩 5층 504호로 이전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07. 6.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운수종사자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0. 30. 청구인에게 운수종사자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일부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행정처분 예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11. 26. 청구인에게 2006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2조에서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3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별표 1〕에서 “운송사업자가 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일부정지15일을 처분하도록 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2〕에서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300,000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화물운송협회와 □□화물운송협회에 가입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체로서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화물운송협회를 거쳐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체교육을 승인받아 매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부산지점 소속 운수종사자도 청구인의 자체교육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점에 배치된 화물자동차의 관할관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화물운송협회를 거쳐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체교육을 승인받아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같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에서 받은 경우 이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았다는 교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산광역시장이나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없고,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화물협회로부터 자체보수교육 승인을 받은 인원과 교육보고서상의 인원이 상이한 점, 교육보고서의 교육일자와 첨부한 사진상의 교육일자가 상이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장의 운수종사자교육 미이수자 통보에 띠라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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