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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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01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8. 2. 27. |
재결결과 | 인용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0. 13. 부산광역시 ○○구 ○○동 1577-8 번지에서 “◇◇감자탕”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7. 12. 14. 02:00경 사건업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7. 12. 17.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2. 3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1. 17.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시 업소에 없어서 자세한 사실은 모르지만 그 당시 청구인의 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여종업원이 처음에 청구인의 업소에 들어온 여자1명(‘87년생)과 남자1명(대학학생증 2006학번)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두명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다. 나.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과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청소년 보호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알고 있기에 각별히 조심을 하면서 여지껏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을 입장 시킨적이 없으며, 이번에도 정확히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음에도 처분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해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행정처분기준에서는 1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월을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월의 다소 무거운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직 완전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그럴 경우 자신의 판단력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유해환경을 접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기성세대에게 두터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위법행위의 경우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으로의 대체를 제한하고 있다. 나. 청구인 업소 여직원이 분명 해당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향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업주들에게 주어진 실질적이고, 중요하며 또한 최소한의 의무인 것이며,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의 ‘확인’의 의미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상기 관련법규정과 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소년으로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해 연령확인을 다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업소 종업원 ○○○의 자인서에서 “남자손님 3명중 □□□의 신분을 확인하였으나 ◈◈ 대학교 06학번 이라고 해서 대학생인줄 알았으나 어두운 곳에 앉아 있어서 사진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했으며 나머지 2명은 88년생이라는 말만 믿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 업소 종업원 ○○○는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며 이 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진술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처분사전 통보서,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법규위반업소 처리결과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0. 13. 부산광역시 ○○구 ○○동 1577-8 번지에서 “◇◇감자탕”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하여 운영하였다. (나) ○○경찰서장은 2007. 12. 17. 피청구인에게 2007. 12. 14. 02: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단속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12. 3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15. “ 해당 청소년들에 대해 종업원이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는데 경찰에서 청소년이라며 일방적으로 청소년들의 진술만으로 처분한 것으로 억울하다 ” 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는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찰서장은 2008. 2. 4. 피청구인에게 이건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이건 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인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의하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적발하였다고 통보하였으나, ○○경찰서장이 2008. 2.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처리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이 건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으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 하였다고 되어 있어 적발통보서에 적시된 위반행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아지고, 그렇다면 최초 적발통보서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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