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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6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18. ○○구 ○○동 240-6번지 외 5필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7. 12. 7. 18:5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08. 1. 28.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2.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8. 2. 28.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08. 2. 29.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오랜 기간 실직상태에 있던 중 자녀들의 학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휴학을 시켜놓고 친지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한 돈으로 사건업소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명의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비록 생계차원에서 주점업을 경영하고는 있으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어떤 경우라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업소내에서 손님들의 문란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청구인의 영업의 철칙이며, 사건업소 출입구의 보기 쉬운 곳에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표찰까지 부착해 놓고 항상 관리하고 있었다.

나. 사건 당일 역시 영업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무렵인 18:40경 손님들이 들어왔는데, 얼핏 보기에 나이가 젊어 보여서 나이를 물었더니 손님 중 몇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었다. 주민등록증상으로는 미성년자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주문한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다가 제주도의 신분증을 본 것 같아서 손님들에게 제주도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본 후 주류를 제공하였다. 손님들이 들어온 후 10여분 후에 경찰관이 들어와 손님들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은 모두 신분증이 없다고 경찰관에게 대답하였다. 손님들은 경찰서에서 학생증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에게 보여주었던 신분증은 감추었는지 버렸는지 모르겠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여 결정적으로 청구인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 것이다. 청구인은 사건 당일 철저한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건업소를 운영을 위하여 진 부채, 생활고와 자녀 학비 문제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청구인의 처마저 병석에서 투병 중에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가정파탄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7. 12. 7. 18:55경 청소년인 ○○○(92. 8. 29.생) 외 7명에게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다가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청구인은 의견서에서 사건 당일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여 86년생과 88년생임을 확인하였는데, 출동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청소년으로 밝혀졌고, 누군가의 함정에 의하여 단속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적발당시 자인서에는 청소년 주류제공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여 무인날인하는 등 위반사항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인서에서 청구인은 2007. 12. 7. 18:55경 손님 8명의 청소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인지하고 무인날인한 사실이 있고, 당시 이용 청소년 3명의 진술서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찰서 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제주도지사 발행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여 조사한 결과, 제주도지사가 발행하는 신분증은 없었고, 청소년의 지갑, 가방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성인 신분증을 발견할 수 없는 등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점으로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법령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행한 행정처분이고,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행정처분을 면탈 또는 경감할 목적으로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 ○○경찰서장의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조사결과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들의 자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8. 18. ○○구 ○○동 240-6번지 외 5필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7. 12. 7. 18:5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08. 1. 28.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8. 2. 15.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2. 28. 사건 당일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니 1986년과 1988년생이어서 주문을 받고 안주를 준비하고 있던 중 적발되었는데, 적발 당시 손님들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2. 29.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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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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