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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6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3.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2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1125-1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7. 12. 16. 04:15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2007. 12. 20.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7. 12.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2008. 3. 7.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판매(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업소에 있던 손님이 나갈 즈음에 손님 2명이 들어와 술과 음식등을 주문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뒤 손님이 나가면 영업을 마치려고 준비하던 중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손님들의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손님들이 주민등록증은 집에 두고 왔다고 하였고, 경찰이 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여 손님이 적어준 주민등록번호를 보고서야 청구인도 손님들이 미성년자였음을 알았다.

나. 사건당일 업소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사회인의 옷차림에 머리도 길며 키도 크고 성숙한 몸으로 어느 모로 보아도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아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이 손님을 외모로만 보고 성년으로 인식한 것이 잘못된 점은 인정하나 어느 누가 보아도 성년으로 볼 수밖에 없는 두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가족의 생계가 달린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업소는 소규모(36.68㎡)로 손님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사건당일 업소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진술서에서도 사건업소를 출입할 당시 청구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이나 출입을 제재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외관상 신체가 크다고는 하나 업소 출입시 신분증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영리에 급급하여 청소년 보호에 앞장 서야할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풍속업소위반사항 적발통보, 청구인의 확인서, 청소년 진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25. 부산광역시 ○○구 ○○1동 1125-1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영업자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7. 12. 16. 04:15경 청소년 ○○○ 외 1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7. 12. 20. 피청구인에게 풍속업소위반사항 적발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2. 28.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 1차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 17. 피청구인에게 억울한 점이 많이 있으니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받기를 원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3. 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월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소년의 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이 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가 청구인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규모가 36.68㎡로 영세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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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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