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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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060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3.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8. 4. 3.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8. 3.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29. 부산광역시 ○○구 ○○동 512-26번지에서 “◇◇ 사람들”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2008. 2. 3. 04: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2. 1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3. 4.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나이 50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이 건 청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나,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8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어머니,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다. 아들 대학원 학비, 친정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청구인은 어머니 소유 땅을 담보로 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2008. 2. 3. 03:00경 사건업소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손님이 와서 신분증 확인을 하였는데, 신분증에 있는 사진이 많이 긁혀져 있고 정확히 알아보기 힘들어 손님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 불러보라고 하였다. 손님이 주민등록번호를 술술 불러주어 청구인은 별 의심 없이 손님을 받았다. 청구인이 사건업소 운영을 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할 때 신분증이 사진과 실물 얼굴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다. 사건업소는 대학가 근처이고, 술값이 싸서 대학생 손님이 대부분이므로 청구인은 항상 신분증 확인을 해왔다. 신분증 확인을 하면서 자세히 묻곤 하여 손님들에게 욕도 많이 들어먹고 손님도 많이 놓쳤다. 이번에도 자세히 물어보았더라면 어쩌면 손님들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든다. 나. 요즘 장사도 안되고 하여 신분증 사진과 손님 얼굴이 다른 경우 손님이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것이지 설마 미성년자이겠느냐는 생각으로 손님을 받은 죄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건업소에서 술을 먹고 도망가다 잡혀 온 손님들에게 물어보니 술값이 없어 순서대로 도망가기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사건업소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거기다 신분증도 본인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그냥 용서해주고 없던 일로 하려고도 했으나, 도무지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자기들을 신고하면 사건업소도 다친다고 하면서 오히려 청구인을 협박하기에 자식 같은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결국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양심을 지켰다는 생각에 지금도 신고한 것에 대하여 후회는 없다.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대출 이자와 집세, 병원비 등 청구인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기니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받을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 ○○지구대는 청구인이 2008. 2. 3 04:00경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91. 1. 18.생)외 4명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2박스와 양주 1병을 제공한 것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를 거쳐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한 부산○○경찰서장의 적발통보 공문 상 청소년들의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사건업소를 출입할 당시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것을 알 수 있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청소년 8명 모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대표자 1명의 신분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청소년들은 친구라는 말만 믿고 사건업소에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만약 청구인이 사건 당시 사건업소에 출입한 모든 학생들의 신분을 확인하였다면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였다는 것과 청소년이었음을 인지할 수 있는 바, 이 건 위반사항은 청구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함에 있어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의 ‘확인’의 의미는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들 중 대표자 1명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향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업주들에게 주어진 실질적이고, 중요하며 또한 최소한의 의무인 것이다.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청소년 보호의식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들의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29. 부산광역시 ○○구 ○○동 512-26번지에서 “◇◇ 사람들”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2. 3. 04: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2. 1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8. 2. 18.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3. 3. 사건 당일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1명이 제시한 신분증이 사진이 흐릿해서 대조가 되지 않아 다른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님이 화를 내어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이 술을 먹은 후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청구인 아들에게 붙잡혀 왔고, 그냥 보내주려고 하다가 청소년들이 반성하지 않아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3. 4.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온 손님들의 신분을 확인하였으나 신분증 사진이 희미하여 실제 인물과 대조가 어려웠고, 청소년인 손님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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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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