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골재선별·파쇄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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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075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3.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골재선별·파쇄신고 수리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골재채취법」제1조, 제2조, 제14조, 제32조 ○「골재채취법 시행령」제33조 및 〔별표1〕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7조 |
재결일 | 2008. 5. 8. |
재결결과 | 인용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3. 1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면 ○○리 33번지외 4필지 9,536㎡의 대지에 골재·선별 파쇄신고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3. 12. ○○골재협회부산·경남지회장에게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를 하는 한편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환경녹지과, ○○면에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을 협조요청 하였으며, 이에 대해 ○○면장은 2008. 3. 13.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의한 생활환경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골재협회부산·경남지회장은 2008. 3. 14.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결격사유 없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3. 14.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을 통보 받은 후, 2008. 3. 20. 사업장 인근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위 신고를 수리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불가사유로서 먼저 국도 ○○호선과 연결되는 진출입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테이프설치(가감차로) 등 도로관리 기관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구거부지 점용은 별도의 관련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득하고 연결도로를 공사하였고 현재 준공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구거부지 점용은 상기토지의 소유주(○○○)가 사용허가를 받아놓았으므로 충분히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나. 골재 선별·파쇄로 인하여 발생할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의한 생활환경 침해와 ○○초등학교의 수업지장 등을 우려하는 사업장 주민들의 반대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파쇄시설은 이동식파쇄기로 규모가 소형이며, 청구인이 의뢰하여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건축물인 ◎◎주유소 내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쇄석기 비가동시 64.2㏈, 쇄석기 가동시 63.9㏈의 측정결과를 얻었던 바, 이는 상기 사업장의 소음은 도로교통 소음이 주요소음원이며, 장치가동후의 소음은 미미한 것이라 할 것이며, 비산먼지는 관련법규에 의거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이다. 다. 골재 선별·파쇄 신고는 골재채취법상 골재를 선별, 파쇄하기 위해서 골재 선별, 파쇄업을 등록한 자가 파쇄구역내의 관할 군수에 단순 신고하는 사항이며, 이는 장비 및 요건들이 적합하다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해당사항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민원문제를 들어 수리불가 통지를 하여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파쇄시설이 낮은 소음의 소형이동식이며 오히려 도로교통 소음이 주요 소음원이며, ○○초등학교에서 사업장부지까지는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거리 최대 200미터보다 훨씬 먼 거리이므로 수업지장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나, 골재 선별·파쇄로 인하여 발생할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의한 생활환경 침해는 물론, ○○초등학교의 수업지장 등을 우려하여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골재 선별·파쇄기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골재파쇄부지 인근에 ◇◇연구센터(건립중), ◈◈R&D단지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고, 부산의 관문인 국도○○호선 변에 이러한 공해업종이 위치한다는 것은 도시의 장기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에게 골재 선별·파쇄신고 수리불가 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정하며,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처분 하였으며, 국도14호선 변에 대규모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등 주변여건상 이러한 공해업종이 들어설 경우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고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골재 선별·파쇄신고수리 불가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골재채취법」제1조, 제2조, 제14조, 제32조 ○「골재채취법 시행령」제33조 및 〔별표1〕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골재선별·파쇄신고서, 피청구인의 민원사무 협조요청공문, 골재선별·파쇄신고서 수리불가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11. 피청구인에게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8. 3. 12. ○○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에게 청구인의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하는 한편, 2008. 3. 12. ○○면장과 환경녹지과,건축과에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민원사무 협조 요청을 하였다. (다) ○○면장은 2008. 3. 13.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의한 생활환경침해 등을 우려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신중처리를 요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은 2008. 3. 14.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결격사유 해당 없음을 피청구인에게 통지 하였다. (마) 피청구인 관련부서인 환경녹지과는 2008. 3. 14. “사업시행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전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주관부서인 건설과로 통보하였고, 건축과는 “이동식 장비는 공작물 허가 및 신고 대상은 아니며, 도로와 관련해서는 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처리함이 가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건설과로 통보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3. 20. 청구인에게 골재 선별·파쇄로 인하여 발생할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의한 생활환경 침해와 인근 초등학교의 수업지장 등을 우려하여 사업장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설치를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골채채취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연간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환경오염감소대책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이건 청구의 원인이 된 골재선별·파쇄신고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적법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 완성적 신고”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의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례(대판 1993. 12. 10. 93누 12619)의 견해와 같이 행정처분의 의미를 넓게 보아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골재채취에 관련한 법령의 내용과 관계없는 교통사고를 위한 가감속 차선의 설치와 구거부지 점용 및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신고지로의 진출입로는 ○○국도 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얻어 연결도로(가감속차로)를 공사하였고, 구거부지 점용에 대해서도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빙자료로서 사실로 인정되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소음측정결과표등 근거 자료로 반박한 청구인과 달리 법적근거 없이 막연하게 비산 먼지 및 소음 등에 의한 주민 반대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심 2008-75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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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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