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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74호
청구인 ○○○ 외 8명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14.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및 제48조

○ 「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제22조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사건조합”이라 한다.) 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5. 10. 14. 피청구인에게 (가칭) 사건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5. 12.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사건조합은 2007. 6. 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53-9번지 일원에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면적 52,337㎡, 연면적 173,496.69㎡, 규모 지하5/지상27층, 공동주택 12개동, 866세대, (이하 “사건사업”이라 한다)] 인가신청을 하여, 2007. 9. 7.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사건조합은 2007. 11. 29. 피청구인에게 사건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08. 3. 14. 사건조합에 사건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사건조합의 사무소는 ○○동이 아닌 ○○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임시총회는 조합원의 1/5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하여 하여야 함에도, 관리처분 총회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한 재심의 요구를 위하여 사건조합에 임시총회 개최를 2회나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위법행위를 하였다.

나. 관리처분에 대한 총회개최시 조합원 총 324명 중 그 과반수이상인 175명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하여 서면결의서를 받아 두고, 2007. 10. 26.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안에 반대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한 조합원이 투표하여도 이미 과반수이상 서면결의서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참석한 조합원을 기망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또 서면결의서도 허위조작 집계하여 조합장 등 임원연임 결의안 등을 원안 의결한 것은 무효 행위이고, 또한 서면결의서는 그 진정성이 없으며,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함에도 문서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사건조합의 정관 제17조제1항에 임원 등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대여 차입금 76,000,000원 및 조합장에 대한 벌금 3,000,000원을 조합설립 직후 추진위 단계에서 수고했다는 이유로 총회결의 없이 지출하게 하여 동 금액 상당의 조합 전체 금원에 대하여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으며, 조합원은 출석을 대리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감 또는 사용인감도 아닌 도장을 전문 도우미가 새겨 날인한 서면결의서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관리처분 총회의 투표결과는 총 조합원 324명 중 서면결의서는 175명이고 총회 참석자 64명 중에서도 서면결의서 제출 후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한 자로 확인된 7명, 의안 반대인 12명을 집계에서 빼고 찬성 표시 후 날인한 무효표 10명, 월일 명기 없는 자 83명 및 인감도장 아닌 것을 날인한 자 26명을 포함하면 유효 조합원 총회 찬성 의결자는 45명이므로 관리처분인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계법령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구·군의 관할지역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사건조합의 사무소는 정관에 ○○구 ○○동 519번지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임시총회는 법령에 1/5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시총회 요구에 연서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위 총회소집 요구 요건에 미달되어 임시총회를 미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에게도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승인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위반 행위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사건조합의 정관 22조에 총회의 의결방법으로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고 있는 바, 서면결의서 징구과정에서의 대가 제공, 그 결의서의 진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서면결의서에 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나, 총회전일까지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아 총회에 상정되었으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다. 조합대여 차입금 및 조합장의 벌금에 대하여 총회결의 없이 지출하였다고 하나, 2006. 1. 13. 및 2007. 5. 30.에 각각 조합총회에서 의결하여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서면결의서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나,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면결의서 작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총회 당일에 참석한 경우 직접 투표를 원할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무효로 한 후 투표용지를 배부하였으므로 이중투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고, 조합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항고 중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집행정지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관리처분인가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상기와 같이 적법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외의 다른 사항은 이 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및 제48조

○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임시총회 소집요구, 피청구인의 답변서, 사건조합 정관, 관리처분총회 참석자 연명부, 재개발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카합○○0) 판결문 및 사건사업 관리처분인가 등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장이 2003. 6. 18.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15. ○○1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2. 19. 사건조합에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으며. 2007. 9. 7. 사건조합에 대하여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하였다.

(라) 사건조합은 2007. 11. 29. 피청구인에게 사건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3. 14. 사건조합에 사건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2항에 “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건조합의 정관」 제22조제1항에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같은 조 제3항에는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같은 조 제4항에는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 중 관리처분계획 총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에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사용하지 않은 서면결의서는 무효이고, 서면결의서 및 총회 참석자에 대한 의결결과를 허위로 집계한 위법·부당함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계법령이나 사건조합의 정관 등에 의하면 서면결의서에 날인할 수 있는 인장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서면결의서에 그 조합원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감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의사표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사건조합은 2007. 10. 26.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하여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시의 관리처분 총회 참석자 연명부에 의하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총회참석을 대신하는 서면결의자의 수를 보면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이 되어 의결정족수는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총회 당시의 회의록에 의하면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찬성을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이 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사항이 없는 것으로 더 이상 살피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함에 있어서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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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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