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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73호
청구인 ○○○ 외 27명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1. 5. 중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처분한 것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8조, 제31조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2004. 12. 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1525번지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지정 및 계획(안)결정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한 후, 2005. 6. 20. 부산광역시장에게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신청 하였으나, 부산광역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보류결정 되었고, 이후에도 2006년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부결 또는 재심의 결정됨에 따라, 2006년 2월부터 3개월 동안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친 후 피청구인이 2006. 5. 4. 부산광역시장에게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재신청하여, 부산광역시장이 2006. 6. 7. ○○동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하였으며, 조합이 2007. 8. 20. 피청구인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9. 19. 위 사업시행인가신청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서의 도면 검토결과 상가부지가 현재 위치가 아니고 아파트촌에서 15m 아래쪽에 위치하여 상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인가를 반대한다는 내용 등으로 공람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 수용은 정비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실상 불가하다는 회시를 하고, 2007. 11. 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아파트 상가 비상대책위인 청구인은 2000년 10월 ○○ 아파트 재건축 조합 결성 후 전체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조합장으로부터 재건축이 추진되더라도 상가는 기존 위치에 건립하여 준다는 이행각서를 받고, 2003년 3월 지구단위 심의신청에 동의하였으며, 이는 2003. 3. 7. 재건축조합 이사회의 회의록에도 의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합 측에서는 현재(기존) 상가 위치에 주민교통시설인 중앙광장과 분수대를 만들어야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하여 상가조합원의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나. 이처럼 상가조합원들의 의견과는 상반된 것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됨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현 조합장의 질의 답변서를 신뢰하고 기다려 왔으나, 조합측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 조합원과는 전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안을 수립하여 본 사업인가를 신청하여 2007. 9. 22. 주민공람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어 강력 항의 하였으나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이 되어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하여, ○○구청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조합 측과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였다.

다. 2007. 1. 29. 16:00 ○○구청 건축과에서 구청담당 공무원과 조합장과 조합이사, 그리고 상가번영회장, 상가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하여 협상을 하였으나 상가 측의 요구는 일절 반영되지 않고, 조합측은 법대로 하라고 하고 구청에서도 중간에서 협상을 잘 진행해 주겠다는 것은 말뿐이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 그리고 구청에서 다시 한번 협상을 권유하여 2008. 2. 14. 15:00 시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하였지만, 시공사는 자기들은 지어만 줄 뿐이지 책임이 없다고 하여, 전에 조합 측과 시공사는 지분제라고 분명히 말한바 있기에 시공사와 조합측이 이익을 덜 보고 우리 상가조합 측의 입장을 들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조합 측의 일방적인 답변만 들었으며, 지도관청인 ○○구청에서도 2008. 2. 13.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내용에 너무도 무책임한 답변만 해왔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 건 청구를 하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초 재건축사업 추진시 조합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현재 건축물 위치상 신축상가 건립 및 분양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안은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이 없는 민사적인 사안으로 피청구인 처분의 부당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청구인은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인 상가를 구분 소유한 권리자들로서 대지의 소유권 또한 공유이므로 청구인이 현재 상가가 건립된 위치에 대한 가치 등을 주장할 법률적인 권한이 없으며, 상가시설의 위치를 조합측에서 현재와 같이 계획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도로 등의 유기적인 계획을 전문가들의 자문결과에 따라 조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결정한 사항으로 조합이 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총회 의결 등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현금보상 등은 해당 관리처분계획 수립단계에서 조합과 협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검토시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할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합과 청구인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조합 및 시공회사와의 이해관계는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결정할 수 없는 민사적인 사안으로 청구인이 사업추진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면 이를 사업시행자인 조합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8조,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공람의견서, 이의신청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행인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3. 7.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이 2004. 12. 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1525번지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지정 및 계획(안)결정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6. 20. 부산광역시장에게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산광역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보류결정 되었고, 이후에도 2006년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부결 또는 재심의 결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친 후 2006. 5. 4.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재신청 하였으며,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2006. 6. 7. ○○구 ○○2동 1525번지 일원에 대해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를 하였다.

(라) 조합이 2007. 8. 2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7. 9. 19. 이에 대해 공람공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7. 10. 10. 피청구인에게 “정비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사업설계 도면 검토결과 청구인들의 상가부지가 현재 위치가 아닌 신규아파트촌에서 15m 아래쪽으로 배치되어 상가로서의 기능이 떨어져서 부당하므로 인가를 반대하며, 현재 위치에 상가 건립이 불가할 시 취득당시 상가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반영한 시세로 조합에서 일괄 매입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람의견을 제출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7. 10. 26. 청구인에게 “ 판매시설의 위치변경은 정비계획 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한 당선작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조합에서 상가를 인수 하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 후, 종전자산 감정 평가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이라는 내용의 공람의견 회시를 하고, 2007. 1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서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제1항에는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시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11. 5. 인가·고시한 “○○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인가”에 대해 설계 도면의 상가위치가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는 정비구역지정에 포함된 정비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을 인가하는 절차로서,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가 30일 이상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인가 고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해 시장·군수가 채택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의 인가와 중지 또는 폐지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을 볼 때, 이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은 개별적으로 사업시행 인가와 중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공람의견으로 이를 신청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심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한 이 건 처분에 대해 위법 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심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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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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