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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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072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3.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환경개선부담금 38,07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및 제10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4조, 제5조, 제14조 [별표 6의2] 및 제15조 [별표 7] |
재결일 | 2008. 5. 8.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2. 부산○○구○○02 레토나 자동차(배기량 199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바, 피청구인은 2008. 3. 12.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38,070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에도 대·소형과 연식에 의거 균일하게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비교하여 중간쯤을 볼 때는 50배나 많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 2008년에 72세인 청구인의 처가 월평균 3회 이상 통원치료를 해야 하고, 걸음걸이가 힘들어 2003. 5. 2. 1998cc 소형 벤 경유차인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연 평균 1,000㎞ 미만을 운행하였다. 나. 청구인이 소비한 경유가도 연 10만원 미만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가와 거의 같이 부과되어 환경부에 경유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타당하다고 건의를 하였으나, 다음해 하며 4년째 미루고 있어 금년에도 항의를 하니 행정심판을 받아보라고 하여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 경유를 많이 소비한 분과 비교하면, 저에게는 5배도 아닌 50배나 많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었으니 시정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8. 1. 4. 200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 2007. 12. 31.(부과기간 : 2007. 7. 1. ~ 12. 31.) 부과예상건수 30,832건(자동차분 28,629건, 시설물분 2,203건)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 2,140백만원을 부과·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2008. 3. 12. 2008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자동차, 시설물분)를 청구인을 포함한 납부의무자에게 발송하였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1항에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5조제3항에서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다. 나.「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산정·부과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인 환경개선부담금 38,070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5배, 50배 이상 부과된 것이 아닌 정당한 부과이고, 경유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은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부과된 금액의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처분의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내역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적용일수/기준일수) = 환경개선부담금 20,250원 × 1.679 × 1× 1.12 × 1× (184/184) = 38,079원 위와 같이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및 제10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4조, 제5조, 제14조 [별표 6의2] 및 제15조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200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계획,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5. 2. 부산○○구○○02 레토나 자동차(배기량 1998cc)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8. 3. 12.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38,07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및 제10조,「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제14조제1항 [별표 6의2] 및 제15조 [별표 7]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매년 6월 30일 및 매년 12월 31일 현재 당해 소유자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에도 대소형과년식에 의거 균일하게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적법하게 부과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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