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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8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재결일 2008. 6. 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1214번지 토지(대, 93㎡, 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건축물 2개동(목조 스레트 1층 주택 43.7㎡, 조적조 스레트 창고 10.8㎡, 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오던 중 사건 토지가 부산◎◎개발사업 중 남컨테이너 부두(2-3, 2-4단계) 축조공사에 편입되었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건설사무소장이 2006. 8. 29.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2007. 7. 24.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이주단지 조성) 수립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7. 8. 9. 이주대책 수립 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7. 12. 12. 한 이주대책(◉◉·◈◈ 이주단지)대상자 확정 공고에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청구인이 2008. 1. 9. 피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은 2008. 2. 11.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부산◎◎ 남컨테이터 부두 축조공사에 따른 이주대책(◉◉·◈◈ 이주단지 조성) 수립공고와 관련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인 2006. 8. 29.을 기준하여 청구인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현재 전국의 다른 이주자 택지공급을 보면, 열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병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고시일 2006. 9. 29. 이전인 2006. 9. 7. 전입신고를 하였기에 금번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확정에 대하여 2008년 1월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타 지역의 투기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신청인의 주소지가 고향으로 사건 건물에서 출생하여 줄곧 살아왔고, 2005년 8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것이다. 실제 거주일자는 2006. 5. 1.이고, 청구인의 처는 2005년 8월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 9. 7. 전입신고를 하였다.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이 처 앞으로 변경하였으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상과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 개발사업 중 남컨테이너 부두(2-3, 2-4단계) 축조공사에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피청구인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중인 이주대책에 대하여 이 건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건 건물에 2006. 9. 7. 전입하였고, 이는 본 사업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인 2006. 8. 29. 이후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의 이주대책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주대책 기준일을 본 사업의 실시계획고시일인 2006. 9. 29.로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는 기준일을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불특정다수인이 본 사업 보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처음으로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주대책 기준일을 본 사업의 보상계획의 열람공고일인 2006. 8. 29.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실거주일이 2006. 5. 1.이고, 청구인의 처는 2005년 8월경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 9. 7. 전입신고를 하여 사건 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배우자인 정○○으로 변경하였으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은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적법·타당한 처분이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개발사업 중 남컨테이너부두(2-3, 2-4단계) 축조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열람공고, 부산◎◎「컨」부두 축조공사에 따른 이주대책(이주단지 조성) 수립 공고, 이주대책수립신청서, 이주대책(◉◉·◈◈ 이주단지)대상자 확정 공고 알림, 이주대책수립대상지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결과 알림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214번지 토지 상에 건축물 2개동(목조 스레트 1층 주택 43.7㎡, 조적조 스레트 창고 10.8㎡)을 소유하여 왔다.

(나) 부산◎◎개발사업 중 남컨테이너 부두(2-3, 2-4단계) 축조공사에 사건 토지가 편입되었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건설사무소장은 2006. 8. 29.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 9. 7. 사건 토지를 주소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7. 24.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이주단지 조성) 수립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7. 8. 9. 이주대책 수립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7. 12. 12. 한 이주대책(◉◉·◈◈ 이주단지)대상자 확정 공고에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8. 1. 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2. 11.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수립하여 공고 및 통지한 부산◎◎ 남「컨」부두 축조공사에 따른 이주대책(이주단지 조성)에 의하면, ◎◎개발사업 중 남컨테이너부두(2-3, 2-4단계)축조공사에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본 공사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부산◎◎개발사업 중 남컨테이너 부두(2-3, 2-4단계) 축조공사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은 2006. 8. 29.이고 청구인이 사건 토지에 전입한 날은 2006. 9. 7.로서 청구인이 2006. 8. 29. ~ 2006. 9. 6.의 기간동안 사건 토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한 사실도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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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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