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8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9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건축법」제8조, 제9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

○ 「민법」제309조 및 제316조

○ 「부산광역시

○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제3조〔별표 2〕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7. 11. 13. 청구인이 2000. 3. 1. 청구 외 ◎◎◎에게 임대한 부산광역시 ○○구 ○○동 222-8번지상 4층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건축신고 없이 연멱적 12㎡의 합판 판넬과 연면적 18㎡의 조립식 판넬 구조로 무단 증축된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07. 11. 19.과 2008. 1. 8.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2008. 2. 14.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계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8. 3. 1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900,0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 건물의 소유주이지만 2000. 3. 1.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이 사건 건물 전부를 독서실 용도로 임대하였고, 청구 외 ◎◎◎이 청구인의 승낙이나 동의도 없이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청구 외 ◎◎◎이 언제, 어떤 용도로 증축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 외 ◎◎◎이 사건 건물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청구 외 ◎◎◎을 상대로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한편,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을 포함하여 자신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들에 대하여 철거를 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나. 사건 건물을 무단증축한 행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 외 ◎◎◎으로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무단증축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계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이 건축주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며, 피청구인이 진정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면 불법행위자인 청구 외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독서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세입자인 청구 외 ◎◎◎이 무단으로 증축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인이 사건 건물을 청구 외 ◎◎◎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여도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세입자인 청구 외 ◎◎◎이 청구인 모르게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사용ㆍ수익권(임차권)에 따라 세입자인 청구 외 ◎◎◎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도 가능하므로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시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 외 ◎◎◎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청구 외 ◎◎◎을 상대로 건물 명도와 청구 외 ◎◎◎이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과 임의로 설치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인 바, 비록 청구 외 ◎◎◎이 청구인 모르게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금지하고 있는 불법건축물로서 피청구인이 사건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관련법령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8조, 제9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

○ 「민법」제309조 및 제316조

○ 「부산광역시○○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제3조〔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계고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22-8번지 4층건물을 청구 외 ◎◎◎과 2000. 2. 20.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건 건물을 2000. 3. 1.부터 청구 외 ◎◎◎에게 명도한 후 2003. 4. 10. 재계약을 하고 임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주민신고에 의하여 2007. 11. 13. 사건 건물 1층과 4층에 불법 건축물이 있음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07. 11. 19.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08. 1. 8.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12. 26. 청구 외 ◎◎◎ 외 13명 상대로 사건 건물의 명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2. 14.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계고를 하자 청구인은 2008. 2. 28. 피청구인에게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지만 세입자인 청구 외 ◎◎◎이 청구인의 승낙이나 동의도 없이 무단 증축을 하였음에도 행위자인 청구 외 ◎◎◎이 아니라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3. 1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건 건물을 무단증축한 사람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아니라 전세입자인 청구 외 ◎◎◎으로 청구인으로서는 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증축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제309조에 의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16조에서는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사건건물의 시정명령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 외 ◎◎◎을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한편 무단으로 증축한 건물을 포함하여 청구 외 ◎◎◎이 사건 건물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들에 대하여 철거를 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인 것을 보더라도 사건 건물에 무단증축된 건물이 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