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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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08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4.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5] |
재결일 | 2008. 5. 8.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383-18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15. 21: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3. 1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3. 21. 청구인에게 사전처분통지를 하였으며, 2008. 4. 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아,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08. 3. 15. 21:00경 18세 남자손님 4명에게 삼겹살, 밥, 음료 및 주류 도합 57,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익일 오전 01:30분경 ○○지구대의 경찰관이 사건업소에 왔던 손님 4명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졌다 하여 풍속영업단속 통보서를 받았으나, 사건업소는 생고기 전문점으로 밥과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종업원에게도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에 대하여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으며, 청구인은 20년 정도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 나. 이 사건에 이른 과정을 보면 사건업소는 21:00경은 혼잡스런 시간대이고 가족회식이 있는 듯한 자리 바로 옆좌석에 손님 4명이 함께 있어 일행인 줄로 알고 종업원 ◎◎◎(중국인 학생)이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은 사건업소에서 3일전부터 근무하여 한국사정을 몰라서 위 청소년이 옆좌석의 가족 일행인 줄 알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며,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청구인의 불찰로 반성하고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다. 단 한번의 실수로 청구인의 가족과 종업원 6명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사건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으면 생계에 큰 곤란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좌절과 2개월의 공백으로 재기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뿐만 아니라 24시간 고생하며 일하는 직원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에서 미성년자인 □□□ 외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2008. 3. 15. 21:10경 ○○경찰서 ○○지구대의 경찰이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위반업소로 통보되었고,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4명이 소주를 시켜서 마신 위반사항이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는 고기를 판매하면서 밥과 술도 같이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출입하는 곳으로 사건 당일 영업이 혼잡한 시간대에 가족회식이 있는 듯한 자리 바로 옆좌석에 청소년 4명이 함께 있어 중국인 종업원은 이 청소년 4명이 그 가족의 일행인 줄 잘못 알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인 ◇◇◇가 ○○지구대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소년 4명이 머리도 길고 어른스러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술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신분증 미확인 사유가 번복되는 것으로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만큼 영업자는 직원교육을 충분히 하여 질서유지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처분으로 생계에 곤란이 있다고 하나,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금지는 영업자의 기본적 준수사항이므로 법규 위반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면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의견제출결과보고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383-18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3. 15. 21:1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8. 3. 1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3. 21. 청구인에게「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4. 7. 피청구인에게 “종업원에게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금회에 한 하여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4. 7.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사건 당일 영업으로 혼잡한 시간대에 가족회식이 있는 듯한 자리 바로 옆좌석에 청소년 4명이 함께 있어 중국인 종업원이 이 청소년 4명이 그 가족의 일행인 줄 잘못 알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관계법령에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접객 영업자는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청소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여야 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첨부한 청소년 4명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건당일 청소년 4명이 사건업소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 4병과 안주를 먹은 사실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인 ◇◇◇의 자인서에는 “사건당일 남자 손님 4명 들어와 소주를 마신 적이 있고, 남자 손님들이 머리도 길고 어른스러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와서야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온 위 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 등에 의한 청소년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청소년들의 외모만으로 성인이라 판단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나, 위 청소년들은 95년생에서 91년생에 불과하여 청구인 등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려도 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소년들이 외모로 보아 성인으로 보인다 하여 신분증 등에 의한 연령의 확인도 없이 주류를 제공한 것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다하였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건업소에 출입하는 손님에 대하여 청소년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것은 식품위생법령에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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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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