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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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1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46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및 제11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1]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 ○ 「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 |
재결일 | 2008. 7. 4.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9. 부산광역시 ○○구 ○○동 527-3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숙박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8. 06:3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7. 3. 1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23.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고, 2008. 5. 2. 의견을 제출받아 2008. 5. 13. 청소년 이성혼숙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2,460,000원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음란퇴폐 영업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사건업소 운영 외에 청구인이 하는 일은 소설작업이다. 사건 당시 ○○문인협회와 ◎◎문인협회의 총회 개최 문제 등으로 ○○에 머무르며 사건업소의 상황을 전해 듣고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사건 당일 청구 외 이○○가 2008. 3. 7. 19:35 남녀손님이 306호를 쓴다고 하여 대여한 후 2008. 3. 8. 05:47경 306호를 찾아온 손님이 있어 확인하니 남녀 여러 명이 자고 있었고, 미성년자라고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의논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초 긴 머리였던 손님은 가발을 쓰고 들어온 것이었고, 청구인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신고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하면서 비웃었다. 방안은 컴퓨터 디스켓 케이스가 통째로 뽑혀져 있었고, 성냥 한 통이 불에 탄 채 있는 등 어질러진 상태에 있었다. 나. 가발까지 쓰면 학생과 아가씨나 신세대 아줌마를 구별하기 정말 곤란하다. 도둑이 침입할 때 노크를 하지 않듯 몰래 숨어 든 아이들을 사건업소에서 숨겨두고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될 극도의 위태로운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그냥 손님들을 내보내도 될 일이었으나, 미성년자 혼숙 자체가 불법이라고 여겨 신고를 한 것이다. 또한 사건업소는 주변 모텔들의 최신시설에 밀려 힘든 영업을 하고 있고, 수개월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날로 빚이 늘어가는 형편에 있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청구인은 숙박업을 하면서 한번도 불법영업을 한 적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청구인 남편도 ○○항공에서 29년간 모범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며, 사건업소는 선거캠프나 국제행사 근무자 숙소로 이용되면서 청결하고 친절하다고 칭찬을 받은 바 있다. 사건업소에서 발생한 사항이 이성혼숙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손님이 드나드는 것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아이들이 몰래 숨어들었고, 바른 사회상 정립을 위하여 신고한 것이다. 이런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니 청구인의 의도를 참작하여 구제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청구인은 청소년이 가발을 쓰고 하여 청소년인지 몰랐고, 나중에 청소년 4명이 몰래 숨어들어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결과적으로 이성혼숙이라고 인정하였으며, 숙박업 영업자는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업소 내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피청구인은 적법절차를 거쳐 청문주재자를 선정하고, 청문 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청문에 응할 시 스스로「청소년보호법」위반이라고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원하였다.「공중위생관리법」은 공포되어 일반사람이 어떤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예측할 수 있고, 지역이나 관서에 따라 다르게 처분된다면,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특별하게 처분을 경감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규에 정한 규칙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는 피해에 비하여 이 건 처분으로 인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공익의 목적에 더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및 제11조의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1]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 ○ 「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 외 이○○의 자인서, 청소년들의 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9. 부산광역시 ○○구 ○○동 527-3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숙박업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2008. 3. 8. 06:3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7. 3. 1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4. 23. 청구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 처분 예정이라는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5. 2. 실시된 청문에서 청구 외 이○○가 2008. 3. 7. 19:35 남녀손님에게 306호를 대여한 후 2008. 3. 8. 05:47경 306호를 찾아온 손님이 있어 확인하니 남녀 여러 명이 자고 있었고, 미성년자라고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의논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아이들이 몰래 숨어든 것이고, 바른 사회상 정립을 위하여 신고한 것이니 청구인의 의도를 참작하여 구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5. 13. 청소년 이성혼숙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제8호,「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숙박업자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 외 이○○의 자인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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