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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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1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4.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제4조, ○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8. 7. 4.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8. 4.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15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1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24-5번지에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31. 22:40경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8. 4.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4.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2008. 4. 2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소년 출입(1차 위반)과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15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 외 박○○이 2002. 6월경부터 영업을 하고 있던 사건업소의 영업자지위를 2006. 8. 17. 승계한 후 청구 외 박○○이 실질적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건업소 입구에는 누구나 보기 쉽도록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글귀를 부착하여 미성년자 출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2008. 3. 31. 22:40경 사○○, 곽○○가 학생증을 보여주며 대학생은 할인해 달라는 농담을 하였고, 당시 임○○(29세), 김○○(29세)와 동행하였는데 청구 외 박○○이 보기에도 키도 크며 얼굴 형태나 옷차림이 20대 후반 청년의 모습으로 누가 보아도 미성년자로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어 출입을 시켰으나, 룸에서 일행끼리 서로 싸움이 있어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 외 박○○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청구 외 박○○이 사○○와 곽○○를 성인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만약, 그들이 미성년자이었다면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업소 자체에서 싸움을 말리거나 사건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였을 것이다. 나. 이 건 사건은 사○○와 곽○○가 일전에 일하던 당구장 주인인 임○○이 제때에 급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여 그들에게 술이라도 한잔 사주기 위하여 사건업소에 데리고 왔던 것으로, 사○○와 곽○○는 자신들이 대학생이므로 사건업소의 출입이 가능하고 술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다. 사건업소의 실영업주인 청구 외 박○○도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적인 영업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규정을 위반하면 엄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영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지켜왔으며, 종업원에게도 항시 지도하였기에 이 건 이외에 5년 동안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단 한 번의 위반도 없었으며, 평소에도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임에도 무의탁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있으며, 또한 사건업소를 인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최근 불경기로 매상이 없어 사건업소의 월세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나면 겨우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의 수입이지만, 그나마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아 사건업소의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신용의 악화, 투자금의 미회수, 가족들의 생계 등 청구 외 박○○이 입게 될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 외 박○○은 2008. 4. 28.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너무나 억울하여 다시 한 번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2008. 5. 6.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재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이 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요지를 보면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 하더라도 같이 온 친구 4명이 모두 성년자이며, 위 소외인(미성년자)이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였다면, 업주의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경우이므로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광주고법 83구46, 대법원 83누482)’이라 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가 받아들여진 사례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및 단속경위서, 청구 외 박○○의 자인서, 청소년 사○○와 곽○○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3. 31. 22:40경 청소년 2명이 포함된 남자손님 4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인 사건업소에 출입시켜 유흥접객원 및 주류를 제공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 외 박○○이 진술한 바와 같이 사○○와 곽○○가 학생증까지 꺼내어 보여주었음에도 청구인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으로 이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검찰조사 결과와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며, 또한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제4조, ○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청구 외 박○○의 자인서, 청소년 진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기소유예처분 통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8. 17. 부산광역시 ○○구 ○○동 724-5번지에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31. 22:40 청소년 곽○○ 외 1명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사건업소에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4. 2. 피청구인에게 풍속영업 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4. 7. 청구인에게 청소년출입금지 업소내 청소년 출입과 청소년 주류제공(각각 1차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15일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4. 29. 피청구인에게 ‘손님끼리 한 싸움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파출소에 가서야 일행 중에 청소년이 있는 줄 알게 되었으며, 검차조사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4. 29. 청구인에게 청소년 출입 및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15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 개별기준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차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월처분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정정지 2월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Ⅰ.일반기준에서 2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1을 더하여 처분하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산○○경찰서장의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서의 청소년출입과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행위를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제공하려면 당연히 출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청소년 출입과 주류제공을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2008. 4. 28.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사건업소에 청소년이 성인들과 동행하였으며, 단속된 청소년도 대학생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성인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의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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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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