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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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2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5.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8. 7. 4.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3. 16. 부산광역시 ○○구 ○○동 1483-4 번지에서 “◇◇”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21. 사건업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년 10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4. 25.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29.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5. 1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당일 청구인의 업소로 찾아온 손님 일행 중 1명이 어려 보여 나가 달라고 요청하여 결국 나가는 것을 확인 한 후 주문을 받아 안주 2종과 맥주 등 음식을 제공하였으나, 음식을 다 먹고 2명씩 일어나더니 마지막 1명 까지 나가는 것을 붙잡아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손님은 돈을 가진 친구를 부른다며 청구인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얼마 후 친구 일행이 와서는 돈을 구해 오겠다며 친구 1명을 남겨두고 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도 도주를 해 버렸기에 청구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여도 오지 않고 이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아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나.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음식값을 돌려받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 범인들이 청소년으로 밝혀졌다면서 청구인이 법을 어기고 술을 판매하였다 하여 처분 대상이라고 하였던 것으로, 사건 손님들은 외모와 행동이 분명이 성인으로 보였으며, 청구인이 청소년으로 알았다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의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부산동부지사에서 전세금을 지원 받아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처지에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자녀들의 학비와 집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는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출입한 일행 중 청소년으로 보이는 1명을 돌려보냈다고 하나, 무리 중 청소년이 있었다면 나머지 일행도 미성년자 여부를 한번 더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성년자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실수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열거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의 공익을 위하여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용하여 온 관계 법령의 처분기준을 위반행위가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위법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처분사전 통보서,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3. 16. 부산광역시 ○○구 ○○동 1483-4 ◎◎코아 101호에서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신고 하고 운영하였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4. 25. 피청구인에게 2008. 3. 21.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10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4.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5. 13. “손님 일행 중 청소년으로 보이는 1명을 내보내기 까지 하였으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한 사항이며, 외모가 분명히 성인으로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고의가 아니므로 선처바란다” 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는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 자료인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소년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청소년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여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인으로 보였고, 청구인의 경제사정 등 형편이 어려움을 들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6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 10명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심대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와 견주어 보아도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행심 2008-126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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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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