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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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65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행정심판법」 제1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
재결일 | 2008. 7. 4. |
재결결과 | 각하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9. 29. 부산광역시 ○○구 ○○동 1208번지(대, 235㎡, 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건축물 2개동(조적조 스라브 1층 주택 74.2㎡, 조적조 스라브 1층 주택 22.6㎡, 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권이전(父로부터 상속이전)하여 소유하던 중 사건 토지가 부산신항만개발사업 중 ○컨테이너 부두(2-○, 2-○단계) 축조공사에 편입되었고,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신항건설사무소장은 2006. 8. 29.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7. 7. 24.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이주단지 조성) 수립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 8. 17.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수립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7. 12. 12. 이주대책(▣▣·◎◎ 이주단지)대상자 확정 공고에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9.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2. 11.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 건물에서 노모를 모시고 거주하고 있으며, 위 주소지에서 150여년동안 5대째 살아 온 사실을 마을 주민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나, 외지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토지 투기를 하여 마을의 오두막집까지 사들여 위장 전입하는 등 보상금을 받아가고, 대대로 같은 곳 같은 터전에서 살아온 청구인은 이주권 마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탁상론적 근시안적인 행정이라 볼 수밖에 없다. 나. 2006. 8. 29. 이전 전입자는 위장이든 투기자이든 가릴 것 없이 이주권의 혜택을 주고 조상 대대로 살아 왔지만 사업상의 문제로 혼자 외지에 잠시 전입되어 있다가 늦게 사실을 알고, 전입신고를 하였다하여 제외하는 것은 이주대책대상 선정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며,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노모는 계속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외지에 전출되어 전입이 늦었다고 제외하는 것은 투기나 위장을 모르는 선량한 주민을 무시하고 정당성과 합법성보다는 편법과 위법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열람공고일 기준으로 이주권의 해당여부가 가려지 것은 잘못된 기준으로 당시 열람공고를 보면 이주권 및 전입일자 기준여부는 없으며 토지보상에 관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만 있으며, 피청구인이 보내온 이의신청결과 내용을 보면 근거법령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시행령 제40조에는 청구인이 이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사유는 없다 할 것이다. 라. 토지 투기 및 보상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자, 토지 가옥을 매입한 자, 건물을 증축 및 신축한 자 등등 아무런 연고 없이 위장 전입하여 이주권이나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엄정히 가려내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주대상자에 해당여부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이 사건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 있은 날은 2008. 2. 11.이며, 청구인이 이건 처분서를 받은 날은 2008. 2. 13.로 청구인의 母 정○○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심판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 정○○을 통하여 이 건 처분을 알았음이 분명하며, 그럼에도 이 건 심판청구를 2008. 6. 2.에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심판 제기요건 중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중 ○컨테이너부두(2-○, 2-○단계)축조공사에 청구인의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부산지방 해양항만청장 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수탁 받아 시행중인 이주대책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 8. 17. 이주대책수립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건 건축물에 2006. 9. 11.에 전입하였으며, 이는 본 사업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인 2006. 8. 29. 이후에 전입이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 제외대상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본 사업 보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처음으로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주대책 기준일을 본 사업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인 2006. 8. 29.로 하여 청구인을 이주대책수립대상자에서 제외 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아 건 청구는 주위적으로는 심판제기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의 이주대책수립대상자제외처분은 위 법률에 의해 한 적법. 타당한 처분으로,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1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상계획열람공고문, 이주대책수립공고문, 이주대책수립신청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공고 알림 공문,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과 알림 공문 및 등기 송달 영수증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29. 부산광역시 ○○구 ○○동 1208번지 상의 건축물 2개동(조적조 스라브 1층 주택 74.2㎡, 조적조 스라브 주택 22.6㎡)을 소유권이전(父로부터 상속이전)하여 소유하여 왔다. (나) 사건 토지는 부산신항만개발사업 중 ○컨테이너 부두(2-○, 2-○단계) 축조공사에 편입되게 되었고,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신항건설사무소장은 2006. 8. 29.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7. 24.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이주단지 조성) 수립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 8.17.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수립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7. 12. 12. 이주대책(▣▣·◎◎ 이주단지)대상자 확정 공고에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9.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2. 11.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8. 6. 2.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에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8. 1. 9.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통지를 하였으며, 이 통지를 2008. 2. 13.에 청구인의 母인 정○○이 수령한 것으로 등기 확인이 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08. 6. 2. 제기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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