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목욕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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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6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5.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4조 및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4] 및 제19조 [별표 7]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3조 및 제24조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및 제19조 |
재결일 | 2008. 7. 22.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8. 5.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4. 부산광역시 ○○구 ○○동 316-8번지에서 “◇◇찜질방”이라는 상호의 목욕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4. 7. 23: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4. 8.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13. 청문을 거쳐 2008. 5. 26.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 청소년 출입(3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8. 4. 7. 20:00경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4명이 사건업소에 목욕을 하려 왔다고 하여 입장을 시키려는데, 무료쿠폰을 내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이 무료쿠폰을 주어 보낸 줄 알고 늦었으니 목욕만 하고 가라고 하였으나, 찜질복도 달라고 하였고, 22:00이전에는 나가야 해서 안된다고 하자, 청소년은 그 이전에는 꼭 나가겠다고 하여 찜질복을 주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사건업소 직원이 옷장 키 보관함에 청소년 출입표시를 해놓았는데, 21:30이 되어도 청소년들이 나오지 않아 21:30경 청소년들을 찾아서 빨리 씻고 집으로 가라고 주의를 주어 목욕탕으로 올려 보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이 나오지 않아 청구인이 다시 독촉을 해 놓고 기다리던 중에 청소년 부모가 찾아와 청소년들을 모두 인계하였다. 나. 목욕업계는 불황으로 문을 닫는 업소도 날로 늘어나고 있고, 사건업소 또한 적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직원 감원 등으로 카운터에 직원 1명이 근무하므로 청소년들 뒤를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는 실정이다. 청구인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것도 아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아이들이다 보니 목욕탕에서 물장난을 치고 놀다가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였던 것 같다. 청구인이 이렇게까지 철저히 하였는데도 앞뒤 사정없이 법 위반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여 이 건 청구를 하니 관용을 베풀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 수사보고서 및 청소년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양○○외 4명이 청소년임을 알고 부모 동행 없이 사건업소에 출입을 허용하였음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청소년 출입제한시간대 청소년 출입을 이유로 2008. 3. 13.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청소년 출입제한시간대에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다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대에 청소년 출입으로 적발된 것은 사건업소에서 영업자 준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적은 인원으로 사건업소를 운영한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영업주로서 청소년 출입제한과 청소년 보호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한 면제사유가 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아이들이 목욕탕에서 물장난을 치고 놀다 보니 시간을 엄수하지 못하고, 규정된 시간을 조금 넘긴 것을 법 위반으로 처분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사건업소는 찜질시설 서비스 영업을 운영하고 있고, 영업장 내 목욕시설은 찜질서비스를 위한 부대시설이다. 당시 출입하였던 청소년 양○○ 등 5명의 진술서에는 “저녁 8시에 ◇◇찜질방에 들어가서 11시 이후까지 있는데, 어머니가 찾아와서…”라고 진술되어 있는 바, 이는 청소년들이 찜질방에 놀기 위해 들어갔고, 단지 출입제한시간에 목욕탕에 있었던 것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로 청구인이 책임과 처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장을 위한 공익이 더 중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4조 및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4] 및 제19조 [별표 7]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3조 및 제24조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및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목욕장업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확인서, 청소년들의 진술서, 청문통지서, 청문결과 통보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4. 부산광역시 ○○구 ○○동 316-8번지에서 “◇◇찜질방”이라는 상호의 목욕장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4. 7. 23: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4. 8.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4. 22. 청소년출입 제한시간대의 청소년 출입(3차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고, 2008. 5. 13. 실시된 청문에서 청구인은 청소년들이 사건 당일 저녁 8시에 사건업소에 왔고, 청소년들에게 10시 이전에 나가야 한다고 주지시켰으며, 적발 당시에는 찜질방내에 있지 않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을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5. 26.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 청소년 출입(3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 제24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제19조,「공중위생관리법」제4조제1항 및 제7항,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2. 목욕장업자 라. (10),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 1. 바 (11)에 의하면, 목욕장업 중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은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하는 경우 외에는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고,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및 청소년을 보호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과 이 건 위반사항이 발생하기 전 위반사항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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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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