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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7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21,239,99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제3조의2 [별표]

재결일 2008. 7. 22.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367번지 ○○캐슬 202호, 301호, 302호, 303호, 405호(이하 이들을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소유자로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8. 1. 23.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2.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하고, 2008. 2. 22. 및 2008. 3. 6.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08. 3. 21.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등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징금 121,239,990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축업을 하는 개인영세사업자로서 2004년 당시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367번지 상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너무 낡아 붕괴위험이 있어 이를 ○○캐슬이라는 명칭의 주상복합 건물로 신축하였는데, 시공사는 ○○종합건설로 하고, ○○4동 새마을금고에서 PF자금을 일으켜 공사를 하였다. 그 당시 대출한도 1인 2억원, 청구인은 포함한 하청업자 19인이 각 2억원씩 대출을 받아 총 38억원을 대출받았고, ○○캐슬 건물 중 빌라는 공사대금의 대물로 다 지불되었으며, 청구인이 받은 것은 상가인 사건 부동산이다. PF자금을 대출받은 ○○4동 새마을금고의 대출이자가 비싸서 다른 금융기관에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4동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니, ○○4동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농협 ○○동지점을 소개해주었고, 농협 ○○동지점의 대출담당자가 1인에게 지급되는 대출금 한도가 적기 때문에 대출명의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등 안내를 해주어 2005. 2. 4.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2005. 2. 7. 처남 신○○에게 202호, 301호를, 사위 김○○에게 302호, 303호, 405호를 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농협 ○○동지점에서 8억3천만원을, ○○2동 새마을금고에서 3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4동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처남과 사위가 사건 부동산 명의를 더 이상 자신들의 명의로 두기 곤란하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청구인은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의 처와 아들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대출금 때문에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등 부동산 이전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1억5천만원이 넘는 세금 납부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명시한 탈세, 탈법, 반사회적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사건 부동산에 대한 2차례의 명의변경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대출확인서, 대출금 통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면담까지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입증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건 부동산은 공사 시작부터 분양을 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 부득이 청구인이 소유한 것이고, 현재 배우자 및 자식 명의로 소유한 것은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이는 투기나 탈법목적이 아니다. 사건 부동산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전체 11억8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제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고, 아직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매월 납부하는 은행대출이자가 1천1백만원이나 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헌제청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부동산가액의 30%라는 과징금 부과율은 입법목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고, 명의신탁이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은행대출로 인한 명의신탁이 탈세, 투기 등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억5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08. 1. 23.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이「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 189,350,940원 부과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2. 22. 및 2008. 3. 6.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며, 배우자에 대하여는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사실의 타당성 여부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기간을 제외한 명의신탁 기간에 대한 과징금 121,239,99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 통상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 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 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의 회피목적은 당연히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면, 이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사건 부동산 건축공사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액을 늘이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안내에 의하여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부득이 처남과 사위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한 것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매매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돈이 오고간 사실도 없고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권 이전 원인을 매매로 한 것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탈세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탈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이 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제3조의2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실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367번지 ○○캐슬 202호, 301호, 302호, 303호, 405호의 실소유자로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8. 1. 23.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2. 4. 청구인에게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189,350,94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2. 22. 및 2008. 3. 6.「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명시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캐슬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대출을 위하여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3. 21.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등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조의2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가액(소유권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출을 위하여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하지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실 통보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신탁등기를 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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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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