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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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72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6.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 13〕및 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8. 7. 22.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8. 6.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328-16번지 소재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11. 02:30 ~ 04:5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8. 3.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3. 2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4. 1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6. 4.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손님2명이 영업이 끝날 무렵 들어와 술을 마시며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안 된다고 하자 청구인에게 술을 먹자는 등 노래를 찾아달라는 등 계속 귀찮게 하고 청구인은 마감시간이라 바빠 놀러왔던 동생에게 부탁을 하였으나 룸에 들어갔던 동생은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 바로 나왔다. 손님들이 돈도 없이 9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도망치려다 들키자 서로 술값으로 다투다 술값을 못 내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파출소에 신고를 하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손님이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석작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경찰관은 신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동석작배를 하였다고 조서를 꾸몄다. 나. 청구인은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건당일에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술값을 안내려고 하는 술 취한 손님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손님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한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벌금에다 행정처분까지 받는다면 이는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어려운 가게 형편으로 아파트 담보로 융자를 받아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즘 경기침체로 손님도 많지 않는데 이 건 처분까지 받으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며, 손님이 고의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악의적인 신고가 난무하며, 또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술에 취한 사람들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모든 책임이 영세사업자들에게 전가된다면 이는 너무 부당하오니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건당일 자인서에 의하면 손님이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사정을 하여 없다고 하니까 청구인에게 술을 먹자고 하여 할 수 없이 아는 동생(정○○)을 불러주었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신청을 할 때는 손님이 재차 귀찮게 하고 마감시간이라 청구인이 바빠 마침 아는 동생이 놀러와 있어 동생에게 노래 한 곡 찾아주라고 들여보낸 것 뿐 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은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자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손님이 요청하면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할 수 있으며, 사건업소에 아는 동생이 놀러와 있었다 하더라도 손님의 요청에 의해 유흥접객원이 아닌 자를 손님방에 들여보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할 것이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26. 선고98두5972판결)할 것이며, 향후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에 대한 차단을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처분의 효과가 건전영업의 풍토조성을 위한 공익의 목적에 더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 13〕및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자인서, 손님 김○○의 진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7. 31. 부산광역시 ○○구 ○○동 1328-16번지에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11. 02:30 ~ 04:50사이에 사건업소에 입장한 김○○ 외 1명에게 아가씨 2명을 동석작배시킨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8. 3. 14.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3. 27. 청구인에게 영업자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11. 피청구인에게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불러주지 않자 청구인에게 술을 먹자·노래를 찾아달라는 등 계속 귀찮게 하여 업소에 놀러왔던 동생에게 노래를 찾아주도록 하였으나 동생은 룸에서 바로 나왔으며, 손님이 술값을 못 내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경찰에 전화를 하자 손님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동석작배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이는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6. 4.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였다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및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 가목(1) 〔별표13〕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1)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온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손님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한 손님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손님 진술에만 의존한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여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자인서, 손님 김○○의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함으로써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려하다 청구인과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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