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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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85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담배사업법」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별표 3〕 |
재결일 | 2008. 7. 22.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8.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 17. 부산광역시 ○○구 ○○동 958-3 번지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던 중, 2008. 5. 22. 16:07경 사건업소에서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 1명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29.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6. 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6. 1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아 2008. 6. 20.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담배 판매 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3층 헬스장에 두고 왔다고 하고, 외모 상으로도 키 180Cm와 몸무게 100Kg에 달하는 성년으로 보였기에 담배를 판매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단 1회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나. 청구인의 남편은 20년간 당뇨병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허리수술 후 10년간 몸져 누워계시는 시어머니, 돌봐주어야 하는 정신지체 시누이 등 어려운 형편에서 고율의 사채를 얻어 시작한 장사이며,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점을 감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의 법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손님의 말만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다. 나. 최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시기에 정확한 신원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개인 사정이 어려워 영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담배판매 소매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들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권위 또한 큰 손상을 입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자인서, 처분사전 통보서,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 17. 부산광역시 ○○구 ○○동 958-3 번지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 라는 상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였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5. 29. 피청구인에게 2008. 5. 22. 16:07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6.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08. 6. 18.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 하였고, 청구인은 2008. 6. 18. “청소년의 체구가 크고 건장하여 성인으로 착각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선처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별표 3〕7호에 의하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담배 구매자 중 청소년 여부 식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적발된 청소년의 경우 체구가 장대하고 건장하여 성인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담배소매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외에는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CC-TV 사진으로 확인 되는 해당 청소년의 체구가 “신장 180Cm, 체중 100Kg이 넘는 건장한 체구로 성인으로 착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과 청소년 1명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 감경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행심 2008-185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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