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8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및 제53조〔별표 15〕

재결일 2008. 7. 22.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6.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7. 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05-41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5. 27. 00:05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8. 5.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6. 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6. 1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6. 23.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청구 외 박○○가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알고 지내는 동생이 찾아와 있던 중 손님이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 외 박○○를 찾자, 동생이 대신 룸에 들어가 찾아주고 나오려 하자 손님이 술을 한 잔 주어 받아 놓기만 하였다.

나. 사건업소의 실영업자인 청구 외 박○○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지금은 달셋방에서 살며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남편은 파킨슨병으로 요양원에 있고 집세는 3개월분이나 밀려있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물론 밀린 집세도 더 이상 낼 수 없게 되어 너무 힘든 상황이니 청구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제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에서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위반업소적발 통보공문과 도우미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8. 5. 27 00:59경 사건업소로부터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주점으로 갔으며, 불상의 남자 1명이 있어 맥주를 함께 마시고 있던 중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도우미를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건 처분은 적법·타당함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것은 영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식품위생법」에서 입법목적으로 하는 미풍양속 보존이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만약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및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도우미 정○○의 자인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7. 부산광역시 ○○구 ○○동 305-41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5. 27. 00:05경 도우미 정○○이 사건업소에 온 손님과 동석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8. 5. 28.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6. 5.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6. 19. 피청구인에게 ‘사건 당일 알고 지내는 동생이 업소에 와 있던 중 손님이 주인을 찾으며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룸에 들어가 도와주자 손님이 술을 한 잔 받아 놓은 것이며, 사건업소의 실영업주인 청구 외 박○○는 남편은 파킨슨병으로 요양중이며 집은 경매에 넘어가는 등 가정형편이 너무 어렵고 가족의 생계가 달린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6. 23.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및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 가목(1) 〔별표13〕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1)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을 부인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도우미 정○○의 자인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도우미 정○○는 청구인으로부터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사건업소에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단란주점영업자인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장기 질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