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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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8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8. 8. 18.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0. 12. 부산광역시 ○○구 ○○동 5-17번지에서 “◇◇”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5. 21. 23:00경 사건업소 내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2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29.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6. 24. 의견제출을 받아 2008. 6. 2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8. 5. 21. 저녁8시경 청구인의 업소에 첫 출근하는 연주자인 이○○이 음향기기를 테스트 한다며 청구인에게 노래 한곡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여 “귀거래사”라는 노래를 불렀고, 손님 몇 명이 나이 든 사장이 노래를 잘한다고 하면서 박수를 치고 놀 때 ○○지구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한 바 있다. 나.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불황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거의 한계에 이른 상태이고,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받을 경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하므로 선처 바란다. 다. 당일 경찰관이 적발 시 자막영상에 대한 시정으로 알았는데, 시정명령이 영업정지와 벌금으로 과도하게 뒤바뀌어 진작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영상반주기는 이○○의 소유로서 이○○은 음악반주 대가로 손님에게 팁을 받기로 청구인과 계약하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반주를 한 것이라고 이○○이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성명불상의 손님과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혼자 자식을 키우기 위해 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영업부진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선처를 해달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그러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용의 예외사항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변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이건 처분은 적법할 뿐 아니라, 지극히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서,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사전처분통지서, 행정처분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단속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0. 12. 부산광역시 ○○구 ○○동 5-1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지위승계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5. 21. 23:00경 사건업소 내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26. 위 적발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5. 29. 청구인에게 사전처분 통지를 하고, 2008. 6. 2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은 후, 2008. 6. 25. 청구인에게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등을 보면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어 놓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손님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고 업주인 청구인이 노래를 부른 것이라며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부산○○경찰서장이 법규위반업소 단속사실을 통보하면서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 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사건업소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이○○의 진술서에도 “기계의 설치는 여사장님의 동의 하에 하였고 손님들을 상대로 영상반주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이건에 대한 처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사건업소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 부르도록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행심 2008-188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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