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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9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5]

재결일 2008. 7. 22.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48-16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6. 9. 21:3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6. 1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6. 17. 청구인에게 사전처분통지를 하였으며, 2008. 6.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아,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6. 9. 21:30경에 사건업소에서 미성년자인 김○○ 외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관할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 사건 당시 김○○(만17세)가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사건업소에 와서 청구인을 속이고 출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신분증 확인을 하여 김○○가 23세인 줄 알았고, 동행한 손님 모두가 같은 나이의 친구들과 형들이라며 완강히 말을 하여 더 이상 무리한 요구는 실례일 것 같아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다.

나.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님에게 나이와 신분증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주류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판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몸이 불편한 남편과 노모, 자녀 2명 등 5식구는 사건업소를 영위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됨을 고려하여 금회에 한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일반 성인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업소이므로 주류를 제공함에 있어서 업주인 청구인과 그 종업원은 손님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손님 중 습득한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당시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려 확인을 하였다면 본인의 신분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청구인은 신분증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같이 온 손님과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라는 말과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만17세에 불과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의견제출결과보고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2.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48-16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신고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6. 9. 21:3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6. 1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6. 17. 청구인에게「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6. 30. 피청구인에게 “손님 5명 중 가장 어려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23세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의 신분증임이 밝혀졌던 것으로 처분은 억울하며, 금회한 하여 선처바랍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김○○(만17세)가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사건업소에 와서 청구인을 속이고 출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신분증 확인을 하여 김○○가 23세인 줄 알았고, 동행한 손님 모두가 같은 나이의 친구들과 형들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접객 영업자는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청소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첨부한 청구인의 자인서에 의하면 “사건당일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김○○(910918) 외 5명 중 김○○가 습득한 주민등록증(86. 12. 24.)을 청구인의 남편에게 제시하였던 것인데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후라이드치킨 1마리 소주2병, 콜라 2병 시가 13,000원을 판매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임”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온 위 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 등에 의한 청소년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을 형식적으로만 확인하고, 단순히 청소년들의 말만 믿고 청소년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려도 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다하였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1명의 손님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신분증 확인을 할 것이 아니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청소년 여부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분증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출입한 손님에 대하여 청소년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7. 12. 31.부터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허위신분증 제시로 성인으로 오인하게 된 점 및 사건업소의 수입으로 장기질환의 치료비를 충당하고, 청구인 가족의 생계수단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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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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