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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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9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8. 7. 22. |
재결결과 | 인용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19. 부산광역시 ○○구 ○○동 401-7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 24. 01:5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 3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2.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8. 2. 29.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08. 7. 2.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1. 30.경 경찰서로부터 성년인 1989년생 손님과 1990. 1. 2.생 손님이 사건업소에서 술을 먹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6년간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적이 없고, 결코 불법적인 주류판매를 시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충격이 컸다. 청구인은 혈압이 높아 야간에 근무를 하지 못하여 사건당일은 종업원만 근무를 하였고, 청구인은 미성년자 단속에 더욱 신경을 쓰고 방비를 하라고 당부하였다. 사건업소 종업원들이 술을 마셨다는 손님과 만나거나 사건의 정확한 진위여부를 따져보지도 못한 채 기소되었고,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사실 1989년생이나 1990. 1. 2.생의 차이는 이틀 정도밖에 나지 않아 눈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경찰관들에게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키가 170㎝나 되고, 체격도 커 제법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이라고 하며, 안됐다는 듯이 말을 하였다. 사건업소는 신분증 미소지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적게 한 후 행정안전부 1382번으로 전화문의 및 인터넷 실명확인을 할 정도로 조심하였다. 생일이 이틀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성년과 미성년의 친구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정도로 어려보이지 않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 처분하는 것은 불경기에 대출을 받아 고혈압 등 상병 중에도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단속 경찰관의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자인서, 성인 박○○와 청소년 권○○의 진술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청소년은 만 18세이고, 성인과 친구사이라고 하여 사건업소에 출입할 때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는 등으로「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사건업소는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임에도 청소년에 대한 출입·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나. 정확한 신원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적발되었음에도 청구인은 건강 및 부채 등 개인사정이 어려워 영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들의 청소년보호의식이 희박해질 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의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9. 부산광역시 ○○구 ○○동 401-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1. 24. 01:5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 3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8. 2. 13.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2. 29. 사건업소는 무조건 신분확인 후 주류를 판매하고, 신분증 미소지자는 꼭 행정안전부 1382번으로 전화문의, 컴퓨터로 사진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후 술을 판매하기 때문에 적발된 사항을 수긍할 수 없으며, 타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사건업소를 지목하는 것 같으니 대질심문을 받고 싶고, 최종 판결 시까지 처분의 보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7. 2.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연령이 거의 성년에 다다른 청소년이 성인과 함께 사건업소에 입장한 점, 청구인이 평소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청구인이 이 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위반전력이 없는 점 및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히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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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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