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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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21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5.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및 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8. 8. 18.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08-12지 소재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5. 11. 23:2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8. 5.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5. 20.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5.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5. 22.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청구인은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여 만취가 된 상태로 사건업소에 돌아왔으나 10분도 되지 않아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사건업소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였다 하며 ○○지구대로의 동행을 요구하자 청구 외 박○○가 사건업소의 영업은 자신이 하였고 청구인이 술에 취해 있으므로 자신이 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업소의 영업주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결국 청구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손님이 서로 밖에서 만나 들어오는 것까지 청구인은 알 수 없으며, 사건당일에도 경찰관이 좀 더 철저하게 도우미를 조사하여야 하지만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떤 처분도 받은 적이 없고,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벌금이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도우미 김○○에게 손님 이용현과의 관계에 대한 경찰의 탐문에서 ‘피로연에서 만났다’, ‘업소 앞에서 만났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사건업소에서 도주하려고 하자 청구인의 누나인 박○○가 도우미 김○○을 도주시키기 위하여 업소내 주방에 숨기려고까지 하였고, 청구인도 적발당시 사건업소에서는 도우미 김○○을 ‘내 애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동생이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 외 김○○은 청구인이 고용한 도우미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위반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영업이익을 위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잘못된 것처럼 심판청구서에서 ‘조사당시 조사경찰관은 경고도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을 하기에.....’, 현재까지 경찰서에서 벌금이나 다른 어떤 처벌도 없는 상태라며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 수사과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사건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되었음을 알 수 있듯이 이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거짓 주장임을 명백히 나타내 준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및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7. 부산광역시 ○○구 ○○동 608-12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5. 11. 23:20경 도우미 김○○이 사건업소에 온 손님과 동석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8. 5. 14.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5. 20.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5. 21. 피청구인에게 ‘결혼 피로연에 참석하여 마신 술로 취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5. 22.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및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 가목(1) 〔별표13〕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1)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은 도우미가 아니며,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검찰로부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및 법규위반업소조치결과 통보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검찰로부터 처분이 없는 것은 부산○○경찰서장이 청구인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기 때문이지 청구인이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 외 김○○이 유흥접객원이 아니라면 도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경찰관의 질문에 대한 청구 외 김○○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청구 외 김○○이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단란주점영업자인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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