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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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20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
재결일 | 2008. 8. 18.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 ○○구 ○○동 1217번지 상의 건축물(조적조 스레트 주택 36.36㎡, 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이 부산○○개발사업 중 ○○컨테이너 부두(2-○, 2-○단계) 축조공사에 편입되었고,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청부산○○건설사무소장은 2006. 8. 29.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 5. 1. 사건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2008. 5. 7. 사건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7. 7. 24.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이주단지 조성) 수립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 11. 1.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수립 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2. 12. 이주대책(◎◎·▣▣ 이주단지)대상자 확정 공고를 하면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을 제외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10.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2. 11.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3월 사건건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시행한 경매사건에 입찰되어 동년 5월 1일 잔금을 납부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사건건물에 대한 입찰전 법원 서류를 열람한 결과 재산권행사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 발급 받아 관련 부서에 문의해본 바, 담당부서의 담당자로부터 하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2,870만원에 입찰하여 2007. 5. 1. 잔금을 납부한 후 등기와 전입을 마쳤으나, 낙찰가보다 적은 1,41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당연하게 받을 거라 믿었던 이주대상자의 권리를 받지 못하였다. 나.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따르면 2006. 8. 29. 공고 이전에 대상자만 이주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이 같이 중요한 사안을 구청게시판 혹은 다른 방법으로 고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법원경매 사건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2006. 8. 29. 공고 이전의 대상자만 해당되고 청구인의 경우는 개인과의 거래도 아니고 국가기관인 법원의 매각 절차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간이 지난 2007년 4월에 입찰하여 같은 해 5. 1.에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낙찰가 보다 많은 보상금을 수령한 것도 아닌데 이주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인재산을 빼앗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피청구인 등이 사건건물이 수용되는 것에 대하여 법원에 통보만 하였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직무불성실이라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피청구인의 횡포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이주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주대상자로 지정하지 못할 경우 입찰금액 만큼의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개발사업 중 ○○부두(2-○, 2-○단계)축조공사에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부산지방○○청으로부터 수탁 받아 피청구인이 시행중인 이주대책에 대하여 2007. 11. 1.일 이주대책수립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상기 건축물에 2007. 5. 1.일자로 전입하였던 것으로 이는 본 사업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 2006. 8. 29. 이후에 전입을 한 것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이주대책 제외대상자에 해당되는바 이에 따라 이주대책수립대상자제외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로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7. 5. 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건물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07. 5. 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사건건물에 2007. 5. 1.에 전입하였던 것으로 이는 본 사업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인 2006. 8. 29. 이후에 건축물의 소유권이전 및 전입한 것으로 이는 위 법령에 의한 이주대책 제외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이주대책수립대상자제외처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해 행하여진 적법. 타당한 처분이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상계획열람공고문, 이주대책수립공고문, 이주대책수립신청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공고 알림 공문,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과 알림 공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 ○○구 ○○동 1217번지 상의 건축물(조적조 스레트 주택 36.36㎡)이 부산○○개발사업 중 ○○컨테이너 부두(2-○, 2-○단계) 축조공사에 편입되었고,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청부산○○건설사무소장은 2006. 8. 29.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5. 1. 사건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2008. 5. 7. 사건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7. 24.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이주단지 조성) 수립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 11. 1.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수립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2. 12. 이주대책(◎◎·▣▣ 이주단지)대상자 확정 공고를 하면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을 제외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 1. 10.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2. 11.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수립하여 공고 및 통지한 부산○○개발사업 중 ○○컨테이너 부두(2-○,2-○단계) 축조공사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면 본 축조공사에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본 공사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부산○○개발사업 중 ○○컨테이너 부두(2-○,2-○단계) 축조공사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은 2006. 8. 29.이고 청구인이 사건 토지에 전입한 날은 2007. 5. 1.로서 청구인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한 사실도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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