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담배소매인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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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20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7.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담배사업법」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별표 3〕 |
재결일 | 2008. 8. 18.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8. 7.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2. 부산광역시 ○○구 ○○동2가 1-7번지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던 중, 2008. 4. 17. 22: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4. 2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5. 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008. 5. 27.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7. 8.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8. 4. 18. 02:00경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당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청구 외 김○○에게 2008. 4. 17. 22:00경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묻자 청구 외 김○○이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청소년인지 의심이 가는 손님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한다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청소년의 진술만 믿고 청구인과는 면담도 하지 않은 채 단속스티커를 발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찰서 및 검찰청까지 출두해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여야 함은 물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나. 청구 외 김○○을 비롯한 업소의 근무자는 알바업무수행 지침서에 의거 철저히 교육을 받은 후 근무를 하며, 특히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는 절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4년여 동안 사건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건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건당일도 미성년자가 교묘하게 아르바이트생의 눈을 속여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담배를 사 갔는지도 모르며, 청구 외 김○○이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사실을 확실히 시인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스티커를 발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어 너무 황당하고 부당하다. 다. 요즘 경기불황과 판매시설의 대형화로 사건업소와 같은 편의점은 영세한 구멍가게로 전락하였고, 편의점 고객의 절반이상이 담배구매 고객인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또한 자체 판매 지침 등으로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모든 근무자가 경영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술,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는 절대로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풍속영업소 위반 업소 스티커를 발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 및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건처리 결과 등 객관적인 사실과 청구인이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관련 법규의 취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무절제한 흡연을 할 경우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크고, 그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 모두가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의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담배 등과 같은 유해 약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청구 외 김○○의 자인서, 청소년 박○○의 자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1. 2. 부산광역시 ○○구 ○○동2가 1-7 번지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라는 상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하던 중, 2008. 4. 17. 22:00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4. 21.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5. 7.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5. 27. 피청구인에게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은 사건업소를 폐쇄하라는 의미와 같으므로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7. 8.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별표 3〕제7호에 의하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청소년이 사건업소에서 담배를 샀다는 진술에만 근거하여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되었으나,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사건당일 아르바이트 근무자였던 청구 외 김○○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단속스티커를 발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소년 박○○의 자술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담배소매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건 처분으로 사건업소의 운영이 어려워 청구인이 생계에 타격을 입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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