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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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23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1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
재결일 | 2008. 9. 9. |
재결결과 | 각하 |
이유 |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 ○○구 ○○동 975번지 상의 건축물(지상 블록조 슬래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47.52㎡, 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이 ○○개발사업 중 ○○컨테이너 부두(○-3, ○-4단계) 축조공사에 편입되었고,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청○○사무소장은 2006. 8. 29.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앞서 청구인은 2006. 7. 25. 사건건물에 최초 전입신고를 하고(이후 몇 차례 주소 이전을 함), 2006. 8. 25. 사건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7. 7. 24.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이주단지 조성) 수립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 8. 10.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수립 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2. 12. 이주대책(◎◎·◈◈ 이주단지)대상자 확정 공고를 하면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을 제외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10.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2. 11.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6. 7. 25. 부산 ○○구 ○○동 975번지 대 246㎡와 지상 블록조 슬래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47.52㎡(사건건물)를 김○○으로부터 매수하여 전입하였으며, 그 후 주민등록을 2006. 9. 6. 부산 ○○구 ○○동 25-110 ◇◇아파트 103-607호에 전입하였다가 2006. 9. 25. 다시 사건건물에 전입하였고, 2007. 2. 26 위 ○○동 ◇◇아파트 103-607호로 전입하였다가 2007. 8. 10. 다시 ○○동 975번지로 전입하였다. 나.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 귀거한 것은 청구인이 ○○동 아동센터(복지관)의 아동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위 지역복지관의 관내로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였던 것이며, 사건건물에 대하여 2006.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토지는 대 246㎡는 2006. 12. 20. “국”에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하였음) 다. 또한 청구인이 사건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것은 자녀들의 학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의 2007. 7. 24.[부산○○항 ○○“컨”부두 축조공사에 따른 이주대책(◎◎·◈◈ 이주단지 조성)수립 공고]의 선정기준에도 나와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된다 하겠다. 라. 청구인 소유건물은 주택으로 방, 거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장○○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이주대책(이주대책조성)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이 사건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 있은 날은 2008. 2. 11.이며, 피청구인의 심판청구는 2008. 8. 18.로 「행정심판법」 제18조(심판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 제기요건 중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 개발사업 중 ○컨테이너부두(○-3, ○-4단계)축조공사에 청구인의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부산지방○○청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수탁 받아 시행중인 이주대책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8. 10. 이주대책수립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건 건축물에 2006. 8. 25.에 최초 전입하였으며, 이는 본 사업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인 2006. 8. 29. 이전에 전입이 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 제외대상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주대책기준 일을 본 사업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인 2006. 8. 29.로 하여 청구인이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이주대책수립대상자에서 제외 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아 건 청구는 주위적으로는 심판제기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의 이주대책수립대상자제외처분은 위 법률에 의해 한 적법·타당한 처분이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상계획열람공고문, 이주대책수립공고문, 이주대책수립신청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공고 알림 공문,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과 알림 공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7. 25. 사건건물에 최초 전입신고를 하고, 2006. 8. 25. 사건건물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사건건물이 ○○개발사업 중 ○컨테이너 부두(○-3, ○-4단계) 축조공사에 편입되었고,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청○○사무소장은 2006. 8. 29.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 9. 6. 주민등록을 부산광역시 ○○구 ○○동 25-110번지 ◇◇아파트 103동 607호에 전입하였다가 2006. 9. 25. 다시 위 사건건물에 전입하였고, 2007. 2. 26. 위 ○○동 ◇◇아파트 103동 607호로 전입하였다가 2007. 8. 10. 사건건물로 다시 전입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7. 24.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이주단지 조성) 수립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 8. 10.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수립 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7. 12. 12. 이주대책(◎◎·◈◈ 이주단지)대상자 확정 공고에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10.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2. 11.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8. 8. 1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18조제3항에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8. 1. 10.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통지를 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2008. 8. 18. 제기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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