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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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235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7.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
재결일 | 2008. 9. 9. |
재결결과 | 인용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8.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00-8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7. 7. 00:3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7. 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7.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7.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아 2008.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영업을 하던 중 2008. 7. 7. 22:00경 핫팬츠 차림에 파마머리와 귀걸이 등 악세사리를 하고 화장을 하여 24살 정도로 보이는 3~4명의 여자손님들이 술이 어느 정도 된 상태로 들어와 담배를 피며 감자탕과 밥을 주문했고, 대화내용은 월급을 타서 한턱 쏘겠다는 말을 했고, 직장, 부모, 남자이야기를 욕설을 섞어가면서 말하였으며, 소주를 추가로 신청하기에 종업원이 일행 중 가장 어려보이는 여자손님에게 미성년자인지 물어보니 지금 신분증이 없지만 미성년자는 아니라고 말하여 소주를 제공했다. 나. 마칠 시간이 되어 여자손님들이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청구인의 신발 및 다른 손님의 신발을 훔쳐가는 바람에 신발주인인 손님들과 싸우게 되었고, 청구인이 핸드폰으로 112 버튼을 누르고 통화신호가 가는 소리를 듣고 있던 중 마침 순찰차가 청구인의 영업장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청구인이 순찰차에 다가가 경찰관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여 여자손님들과 신발주인측 손님 1명들을 지구대로 데려 가게 되었으며, 영업장에 남은 청구인은 신발을 분실한 손님에게 도의적인 책임으로 현금 3만원을 변상해 주었다. 그러던 중 새벽 1시경에 경찰관이 영업장으로 와서 싸우던 여자손님들 중 1명이 미성년자이니 지구대로 같이 가자고 하여 그때서야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사건업소가 ○○고등학교 주변에 위치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교와 ○○대 ○○캠퍼스와는 다른 상권으로 마을버스로 4구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주택가에 있으며 평소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이 많은 곳이다. 청구인이 여자손님들의 신분증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청구인으로서는 여자손님들이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로 사건업소에 들어왔고 담배를 피우고 화장을 했으며 대화내용 또한 직장이야기, 성관계 이야기 등을 했기에 성년으로 여길만한 여러 정황들을 있었고, 담당 경찰관도 그 여자손님들을 보았을 때 24살 정도 되어 보였다고 말할 정도였으며, 청구인은 2008.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구약식 기소로 30만원의 벌금에 처해 있어 이 건 처분까지 받으면 너무 가혹하다. 청구인은 평소 청소년보호에 각별히 주의를 해 이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 아무런 탈없이 영업을 해 왔고, 종업원에게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해서는 안됨을 늘 교육해 왔기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보기에 미성년이었던 여자손님들에게 종업원이 스스로 신분확인을 한 것이다. 이 건 처분으로 2개월간 수입이 없다면 청구인 및 종업원들의 생계에 많은 지장을 주는 가혹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소년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별표 15] 1. 일반기준. 제11항에 의거하여 2분의 1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청구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성실한 사회인으로 이 일을 계기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인줄 모르고 소주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사건업소는 ○○대 ○○캠퍼스와 ○○대학교, ○○고등학교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달리 ○○동은 지역적인 특성상 업소와 학교가 주변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항시 청소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단지 청구인의 판단에 의해 성인으로 착각했다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31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나. 또한 옷차림이나 대화내용만으로 단순히 청소년이 아닐 것이라는 짐작으로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주로서 청소년 보호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영업주로서의 임무를 간과한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인지 여부 확인을 시도한 것은 외모상으로 성숙하게 보였을지라도 완전히 성인으로 보기에는 어색함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단순짐작이나 구술이 아닌 신분증으로 정확하게 청소년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반사항은 결코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의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가 아니며, 사건업소는 식사와 함께 주류가 제공되는 영업의 형태로써 오히려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업소임에도 청구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게을리 한 것으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명백하므로 청소년보호의 공익을 위하여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용하여 온 관계법령의 처분기준을 청구인에 대하여만 달리 적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8.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00-8번지 외 4필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7. 7. 00:3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8. 7. 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7. 14.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7. 30. 피청구인에게 “여자손님들의 외모와 대화내용으로 성인으로 보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성년자가 아니라 하는 말을 믿고 술을 제공하였고, 다른 손님의 신발을 가져가는 바람에 싸움이 일어나 지나가던 경찰순찰차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여자손님 중 1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져 적발되었던 것으로 이 건 처분을 받으면 청구인 및 종업원들의 생계가 어려우므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경찰서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손님의 신발 분실에 따른 시비로 여자손님 일행을 청구인이 직접 순찰차에 다가가 경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른 점,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과 청구인이 평소 종업원 교육을 하는 등 청소년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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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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