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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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232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
재결일 | 2008. 9. 9.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8.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4. 8. 부산광역시 ○○구 ○○동 163-18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4. 16. 주류제공 및 접대부 고용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6. 5.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6.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008. 6. 23.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7. 16. 주류제공 및 접대부 고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평소와 같이 02:00경 영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였으나, 청구 외 유○○이 사건업소에 몰래 들어와 불특정 다수인과 술을 마시다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청구 외 유○○은 청구인과 10여 년 전부터 별거하다 2007. 3. 2. 협의이혼한 사람으로 평소 용돈이 궁하고 오갈 데 없으면 사건업소에 몰래 출입하여 잠을 자곤 하여 청구인이 자물쇠를 교체하기도 하였으나 계속하여 무단침입하여 청구인도 이를 막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청구인도 피해자라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은 청구 외 유○○이 불법행위내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고 청구인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건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사건당일 출동한 경찰관이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청구인이 위법사항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에서 청구 외 유○○이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법규위반 행위는 명백하다 할 것이며, 형사처벌은 법규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하는 것이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해당 영업장에 처분을 한다는 것을 청구인도 매년 식품접객업자 정기교육을 받아 알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식품접객업소 관리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청구 외 유○○이 몰래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새벽 4시에 술을 판매한 정황으로 보아 사건업소는 평상시에도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청구 외 유○○이 접대부 알선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노래연습장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8. 부산광역시 ○○구 ○○동 163-18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4. 16. 04:00경부터 06:50경까지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및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6. 5.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6. 9. 청구인에게 주류제공 및 접대부 고용(각각 1차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0일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6. 23. 피청구인에게 ‘부산지방검찰청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으므로 검찰처분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7. 16. 청구인에게 주류제공 및 접대부 고용 (각각 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2. 개별기준 마목 3) 및 4)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2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건당일 업소에서 주류제공 및 접대부 알선행위를 하였다 하여 검찰로부터 벌금처분을 받은 자는 청구 외 유○○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자인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결과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식품접객영업자인 청구인이 사건업소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 외 유○○이 2008. 6. 25.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2,000,000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주류제공 및 접대부 알선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도 평소 청구 외 유○○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점, 사건업소를 영위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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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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