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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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231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7.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
재결일 | 2008. 8. 18.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0. 4. 부산광역시 ○○구 ○○동 78-17번지에서 “◇◇” (이하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5. 9. 21:19경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13.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15.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7. 30.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8. 5. 9. 밤 10시 20분경에 청구인이 영업을 하던 노래연습장에 경찰관 5명이 단속을 나와서 업소의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쓰레기통에 있는 맥주를 사진 찍고는 맥주를 판매했다고 강압적으로 서명하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였는데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너무 억울하므로 처분의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기간 첫날인 2007. 7. 31. 19:00경에 업소에 도착하여 정리를 하고 있던 중 이 일이 있기 전에 부탁했던 룸 7개의 음향조절과 기계수리를 위하여 신곡을 넣는 기사가 방문하여 음향조절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오후 23:30경에 전에 온 적이 있는 손님 6명이 왔기에 영업을 하지 않지만 음향조절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나 해주고 가라고 말했고, 음향테스트를 하고 있던 중에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경찰이 단속을 나와 돈을 받고 영업을 한게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업정지 중 영업으로 허가취소를 받게 되었다. 허가취소를 받게 되면 너무나 어려워지는 청구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가취소에 관한 내용은 이건 처분과 관계가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 건 청구와 관련 있는 내용만 기술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고 영업을 하지 못할까 싶어 강요에 의하여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을 살펴보면 2008. 5. 9. 영업을 하던 중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주류 판매를 기록한 장부 등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2008. 7. 16.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이 주류 판매를 인정하고 7월 31일부터 영업정지를 받기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행해진 적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생계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행정처분의 실효성은 상실되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노래연습장관리대장, 사전처분통지서, 행정처분통지공문,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0. 4. 부산광역시 ○○구 ○○동 78-17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5. 9. 21:19경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1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 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5.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5. 20.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사진을 찍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서명을 강요하여 서명하였지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7. 30. “2008. 5. 20. 의견제출시 주류판매를 부인하였으나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영업정지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7. 30. 청구인에게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2. 개별기준, 마목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에서 2008. 5. 9. 21:19경 같은 업소 6번룸 손님에게 맥주 5병,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41,000원을 받아 …”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첨부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인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자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면서 처음에는 경찰의 강압에 의해 자인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하다가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청구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류 판매행위는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로 인한 허가취소가 예정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건 청구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행심 2008-231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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