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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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26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8. 10. 27.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16. 부산광역시 ○○구 ○○동 29-17 번지에서 “◇◇”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지위승계신고하고 운영하던 중, 2008. 6. 11. 01:1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동석하면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하여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6. 19.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7. 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9. 17.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업소에서 2008년 6월 초경 청구외 박○○ 등 3명이 술을 먹으면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도우미가 없다고 하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도우미를 불러주었으나 박○○외 2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3번이나 도우미를 교체하였고 술값 때문에 시비가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점에서 마신 술병을 가지고 나간 박○○외 2명이 업소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술병을 던져 경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업소에서 술을 먹었고 도우미도 불렀다고 진술하여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하루 벌어서 생활하고 사채를 빌려서 가게를 마련한 상태이며 하루하루 일수를 찍지 않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1월 행정처분은 사채 등 부채에 시달려서 개인파산을 하게 될 지경에 이르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에게는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가혹한 처사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박○○외 2명이 술과 안주를 취식하면서 도우미(유흥접객원)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없다고 하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여 도우미를 불러주었다고 하고 술값 때문에 다툼으로 청구인의 주점에서 마신 술병을 가지고 나가 업소 앞 노상에서 박○○외 2명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던져 폭행 사건으로 ○○지구대(112신고) 조사과정에서 동석 작배로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의 위반업소 수사보고서 및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소 앞 노상에서 진술인 박○○외 2명이 폭행 관련 시비되어 조사과정에서 동 업소에서 동석 작배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박○○외 2명에게 도우미(유흥접객원)를 불러주었다는 것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하루 벌어서 생활하고 사채를 빌려서 가게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수를 찍지 않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빚과 사채에 시달려서 개인파산 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그러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으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법적용의 예외 사항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이 행한 영업정지1월의 행정처분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위반행위에 따른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위생행정 질서는 문란하게 될 수밖에 없어 결국 공공복리를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외 윤○○의 진술조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5. 16. 부산광역시 ○○구 ○○동 29-17 번지에서 “◇◇”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하여 운영하였다. (나) 2008. 6. 11. 01:10경 사건업소에서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6. 1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면서 “사건 당일 01:10경 박○○외 2명에게 여자도우미를 불러주었고 가게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확인서와 손님인 청구외 윤○○의 진술조서를 첨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7.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08. 7. 15.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 7. 17. “손님이 가짜 양주이고 술값이 비싸다는 등 술값을 주지 않고 실랑이가 붙었으며 술병을 가지고 업소에서 나간 손님이 술병을 던져 행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업소에서 아가씨들과 술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사실과 달라 억울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9. 17. 청구인에 대하여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13〕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1), 제53조〔별표 15〕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1) 등을 보면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손님이 술값 시비와 업소 바깥에서 행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실로서 손님들의 요구로 유흥접객원을 불러주기는 하였으나 손님들이 3회에 걸쳐 접객원을 교체하여 손님과 함께 앉아 보지도 못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단란주점영업자는 종업원에게 술을 따르고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업소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경찰조사시의 청구인의 확인서와 손님인 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청구인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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