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4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8.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재결일 2008. 9. 9.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8.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2. 2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12-14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신고를 한 후 운영하던 중, 2008. 7. 6. 22:5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2008. 7. 8.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7.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8. 7.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8. 12. 청구인에게 청소년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혼자서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사건당일 장발의 청년 5명이 국밥을 주문하여 주방에 들어가 식사를 준비하여 나오니, 손님들은 주문하지도 않은 음료수와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셨으나 이미 손님들이 다 마셨기에 음료수 등 대금은 식사를 마치면 같이 계산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있던 중, 손님일행 중 4명이 한꺼번에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고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나머지 1명은 화장실에 간 일행이 오면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나간 일행에게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도망갈 기회를 노린다는 낌새가 보여 청구인이 손님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건업소에 도착하여 손님들을 조사하던 중 청소년임이 밝혀졌고, 경찰관이 청소년 중 한명의 부모와 연락이 닿아 청구인은 음식값으로 4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손님들이 장발로 청년으로 보였기에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으며, 설령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주류를 주문한 것이 아니라 국밥을 주문하였기에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성도 없었다 할 것이다. 또한, 손님들이 마신 술은 청구인이 주문을 받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임의대로 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내 마신 것으로 손님들이 무단취식하고 도망가려고 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오히려 손님들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사건업소에서 무단으로 술을 마신 것까지 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이 건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며,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한지 1년 남짓 되었으며, 이제 겨우 단골 고객을 확보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형편이 되었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으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겪어야 할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임에도 영업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이 임의로 술을 꺼내 마실 수 있게 하는 등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영업자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단속 경찰관의 적발보고서 및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청구인이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최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시점에서 청구인이 손님의 정확한 신분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적발되었음에도 이 건 처분이 억울하다며 이 건 청구를 하였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들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은 저감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한 행정처분임에도 청구인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여 실정법의 권위 또한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 진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2. 21. 부산광역시 ○○구 ○○동 412-14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8. 7. 6. 22:50경 청소년 조○○ 외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7. 8.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7. 16.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7. 30.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 온 손님이 국밥을 주문하였기에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으며, 주방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오니 벌써 손님이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술과 음료수를 꺼내 마신 뒤였으며, 손님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여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뒤에 청소년임이 밝혀졌다. 청구인은 청소년의 주문을 받아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청구인의 허락도 없이 주류를 마셨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8. 12.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당일 손님이 주문한 국밥만 제공하였을 뿐으로 청구인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손님들이 직접 꺼내 먹은 것이며, 손님들이 무단취식객으로 판단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던 중 청소년임이 밝혀져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자인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식품접객영업자인 청구인이 사건업소 관리와 청소년으로 의심이 가는 손님에 대한 신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2007. 2. 21.부터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의 규모가 영세한 점, 청소년의 무식취식을 하려고 하여 청구인이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사건업소의 운영이 청구인 가족의 생계수단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