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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화물운송사업개별허가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8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8. 21. 청구 외 장원숙에 대하여 한 일반화물운송사업 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법률 제7100호, 2004. 1.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2004. 12.)

재결일 2008. 12. 16.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년 1월경 청구 외 장○○과 차량등록번호 경○81사7○○7 현대슈퍼트럭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이른바 지입계약이라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5. 10. 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으로부터 현대슈퍼트럭 화물자동차를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으로 대·폐차하는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청구 외 장○○은 현대슈퍼트럭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운수회사인 ○○기업과 차량번호를 부산91아6○○4로 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에 대하여 차량등록번호를 경○81사7○○7로 하여 계약일자를 2005. 10. 13.자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하였으며, 청구 외 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13. 승소판결을 받고 2008. 7. 30. 피청구인에게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를 일반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로 하여 화물운송사업허가신청서(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8. 21. 청구 외 장○○에게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반화물운송사업 허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운수(주)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인 청구 외 장○○은 청구인의 운송사업을 이용하고자 차량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자이다. 장○○이 지입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등록(1대 운송사업)이 허가를 받으려면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동 규정에 부적합함에도 이를 허가하여 위법함이 있다. 장○○은 2003년 1월부터 청구인에게 지입등록하여 개인운송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장○○의 개인사정으로 2005. 10. 13. 타운수회사인 ○○기업에 현대슈퍼트럭을 이전등록함으로써 소유자명의가 변경되는 동시에 청구인과 장○○과의 위수탁 계약은 해지된 것이고 청구인은 ○○기업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차량이전으로 청구인과 장○○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며칠 후 장○○이 다른 신규차량인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차량등록번호 경남81사7○○7에 신규등록하고 2005. 10. 17. 청구인과 신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회사소속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아 청구인의 운송사업을 이용하고 있었다.

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조에 따라 2004. 1. 20. 당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차량으로 2004. 12. 31부터 개별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위수탁계약이 해지없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하고 2004. 1. 20. 당시 계약체결한 당해 차량으로 개별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위 법규정에 적법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법리를 오해하여 장○○이 개별운송사업 허가대상이 아님에도 위법하게 허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운송사업권 1대가 침해되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게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청구인의 권리를 원상회복하고자 행정심판 청구에 이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 외 장○○에게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일반화물운송사업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0선고 2000두2136판결)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여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 적격에 흠결이 있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위탁차주인 청구 외 장○○이 2005. 10. 13. 타운수회사인 ○○기업으로 현대슈퍼트럭 화물자동차를 이전함으로써 장○○과 위수탁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장○○은 현대슈퍼트럭을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과 대·폐차하면서 폐차되는 차량을 ○○기업으로 이전등록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남81사7○○7 차량에 대차하였다고 주장하여 국토해양부의 질의 결과,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8조에 따라 2003년도 위·수탁계약차량이 당초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의 해당 차량이 동일할 경우(차량 대·폐차 포함) 개별허가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2004. 1. 20. 개별허가가 제한된 이후 기존에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차량등록번호 ○남81사7○○7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여 청구인과 장○○이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차량 대·폐차에 따른 재계약으로 판단되므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지침」에 따라 지입차주 및 차량의 동일성이 확보되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지침은 2004. 1. 20. 허가제 전환과 함께 지입차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어 온바, 청구인과 장○○ 모두 동 규정을 숙지하고 있고, 지입차주가 허가제 이후 화물운송사업 허가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신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법률 제7100호, 2004. 1.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2004. 1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지입관리계약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위·수탁 화물자동차 일반화물운송사업 허가신고 수리 통보서, 소유권이전등록 판결문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년 1월경 청구 외 장○○과 차량등록번호 ○남81사7○○7 현대슈퍼트럭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이른바 지입계약이라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현대슈퍼트럭 화물자동차을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으로 대·폐차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2005. 10. 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으로부터 허가사항변경수리통보서를 받았으며, 같은 날 청구 외 장○○은 현대슈퍼트럭 화물자동차를 ○○기업과 차량등록번호 부산91아6○○4로 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 외 장○○과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에 대하여 차량등록번호 ○남81사7○○7로 하고 계약서를 2005. 10. 13.자로 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 외 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13. “피고(청구인)는 원고(장○○)로부터 120,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장○○)에게 2007. 11. 2.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청구 외 장○○은 2008. 7. 30. 피청구인에게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를 일반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로 하여 이 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8. 21. 청구 외 장○○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우선,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서 청구인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여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 적격에 흠결이 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에서 위·수탁 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에서 분리하여 위·수탁 화물차량 관리대장에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과 같이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에 대하여는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차량에 관하여 청구 외 장○○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청구인으로서는 사건차량에 관하여 대차를 할 수 없어 결국 허가대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그 감소하는 차량대수만큼 영업권이 침해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어도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른 행정심판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서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대수가 1대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제2항<법률 제7100호, 2004. 1. 20.> 및 「위·수탁 화물자동차에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조에서는 2004. 1. 20.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 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위·수탁 화물자동차에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제4조제2호에서 위·수탁계약의 해지일은 민사소송 등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지에 대한 재판 또는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 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포함)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위·수탁차주의 사업자 등록증(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2004. 1. 20. 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2.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으로 규정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5. 10. 13. 청구 외 장○○이 현대슈퍼트럭에 대하여 타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과 청구 외 장○○의 위·수탁계약은 해제된 것이며,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에 대하여 2005. 10. 13.자로 청구 외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규 위·수탁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유가보조금 통장사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 외 장○○은 2003년 1월경 위·수탁계약을 하고 청구 외 장○○이 2004. 1. 20.이전부터 청구인을 운송사업자로 하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통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장○○은 2004. 1. 20. 이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차량번호 ○남81사7○○7에 대하여 현대슈퍼트럭 화물자동차을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으로 대·폐차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2005. 10. 13. 경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으로부터 허가사항변경수리통보서를 받은 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위·수탁계약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와의 당사자간의 민사상 계약으로 되어 있어 차량의 소유권이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위·수탁차주의 차량소유권이 보호받지 못하여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 차량소유권, 지입료, 보험금 납부 등에 있어 분쟁발생 등 문제점이 야기되어 위·수탁차주의 권익보호와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4. 1.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04. 1. 20. 이전에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위·수탁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규정이 마련된 점에 비추어 살펴볼 때, 청구 외 장○○이 위·수탁차주로서 화물운송사업허가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청구인과 2005. 10. 13.자로 신규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차량대·폐차로 인한 재계약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신청은 위·수탁계약차량이 당초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및 해당차량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별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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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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