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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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288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0.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 제17조〔별표2〕 및 제28조〔별표 4〕 |
재결일 | 2008. 10. 27. |
재결결과 | 인용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2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읍 ○○리 77-2번지에 ‘◇◇’라는 상호의 주유소 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2008. 5. 13. 이동판매차량인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판매한 자동차용경유에 수분이 포함되었다는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등유가 10% 포함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8. 7. 1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7. 2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8. 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10. 9. 청구인에게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이유로 과징금20,0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국도○호 도로의 고개 정상부분에 위치하고 주차면이 기울어 있어 탱크로리를 주차할 시 차량전면을 앞으로 주차를 하고 있으나, 2008. 5. 13.에는 사건 탱크로리가 평상시와는 반대로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게릴라성 폭우가 솟아져 차량 위의 배수구를 통하여 빠지지 못한 빗물 일부가 차량 위 유류 주입구로 유입되어 경유에 수분이 포함된 것 같다. 나. 시료 검사결과에서 등유분이 함유된 것은 사건탱크로리로 골재채취 공사현장의 포크레인에 경유를 배달한 뒤 가정집에 등유를 배달하였고, 포크레인기사의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이 이를 알고 사건탱크로리의 호스갈이를 한 후 탱크로리 주유기로 시료를 채취하여 등유가 포함된 것으로, 이는 경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별표4〕에서 정한 “탱크로리 상부 주입구에서 채취”하라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결과 또한 무효라 할 것으로, 이에 검찰에서도 검사결과에 신뢰성을 전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점과 청구인의 주유소 저장소에서는 등유가 포함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여 채취한 시료의 결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8. 5. 14. 부산광역시 ○○군 ○○읍 ○○리 산○○번지 골재채취 공사현장의 포크레인(부산 02다 5○○9호)에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인 탱크로리(84더 8○○0호)로 판매한 자동차용 경유는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1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이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 관련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2호, 06.4.26)” [별표]의 품질기준에서 물과 침전물은 0.02부피%이하이지만 청구인의 경유는 물과 침전물이 약 0.13부피% 함유되어 있어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석유제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7조와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건경유에서 물과 침전물이 품질기준에 부적합 사유는 포크레인에 경유를 배달하기 전 날인 2008. 5. 13. 우천시 탱크로리를 경사가 있는 주차면에 평소와 반대로 주차하여 빗물이 유입되었기 때문이고, 경유에 등유가 혼유된 것은 경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대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검사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건 전날인 2008. 5. 13. 부산광역시 ○○군 ○○읍 지역의 강우량은 39㎜이었으며, 사건조사 경찰관에게 확인한 결과 시료채취를 주유기를 통하여 한 사실로 인해 검찰청장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입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가사, 경찰관이 관련법령대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았고, 당일 우천으로 인한 부주의로 빗물이 차량 유류주입구로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이며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과징금 20,000,000원을 부과한 것으로 이는 재량권이탈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1〕, 제17조〔별표2〕 및 제28조〔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석유판매업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6. 23. 부산광역시 ○○군 ○○읍 ○○리 77-2번지에 '◇◇'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2008. 5. 13. 골재채취현장의 포크레인에 판매한 자동차용경유에 수분이 포함되어 장비가 고장났다는 신고에 따라 청구인의 이동판매차량인 탱크로리로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한국○○품질관리원영남지사의 검사결과에서 등유가 1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고, 또한, 물과 침전물의 품질기준은 0.02부피%이하이나 0.13부피%가 함유된 부적합한 경유에 해당된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위 적발사항을 2008. 7. 1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7. 24. 청구인에게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 하여 사업정지 2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8.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우천이나 하절기때 탱크로리에 유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주차를 하고 있으나, 2008. 5. 13. 사고당시(게릴라성 우천시)에는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또한, 장비고장 신고가 우연하게도 청구인이 가정용 석유를 배달한 후에 하여 경찰지능수사팀이 시료채취를 위하여 호스갈이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등유가 10% 함유되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검찰로부터는 시료채취와 관련하여 호스갈이의 논란성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0. 9. 청구인에게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0,0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서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27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하며,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 1〕 및 제17조 〔별표 2〕에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석유판매업자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 제품의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사업정지 2월 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별표 4〕에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는 「산업표준화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하되,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상부 주입구에서 채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한국○○품질관리원영남지사장의 채취시료 결과,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동차용경유에는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10%혼합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제품이며, 또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제2조 〔별표〕의 품질기준중 물과 침전물(부피%) 기준인 0.20이하보다 높은 0.13으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시료라 할 것이지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 4〕에 의하면 검사용 시료는 차량의 상부 주입구에서 채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만약 주유호스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 검사 결과에 신뢰성을 전적으로 담보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유소 저장소에서는 경유에 등유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유호스로 통하여 채취한 검사시료 결과의 내용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장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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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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