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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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28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
재결일 | 2008. 10. 27.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0.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78-17번지에서 “◇◇”이라는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5. 9. 21:19경 사건업소에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1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0일 처분(2008. 7. 31. ~ 8. 9.)을 하였다. 부산○○경찰서장은 2008. 8. 1. 00:20경 사건업소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9. 2.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2008. 9. 1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10. 7.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7-17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31.부터 2008. 8. 9.까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 업소 노래음향기기가 노후 되어 잡음과 중간에 음악이 갑자기 중단되는 등 손님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는 사례가 있어 음향시설에 대한 고장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구 ○○1동 388-23번지 소재 음향기기시설 수리업체인 ‘◎◎’ 기사 김○○에게 수리를 부탁하여 수리기사가 2008. 7. 31. 10:30경 청구인 업소에 방문하기로 사전 약속되어 있었다. 나. 음향기사 김○○의 방문으로 룸 7개 음향시설을 점검 수리하고 있을 때 평소 가계를 도와주던 ◇◇대학교 초등교육과에 같이 다니던 동문이자 친한 친구 김○○(영업정지 된 사실을 모르는 친구임)이 노래연습장에 놀러 와 노래연습장 주변이 캄캄한 상황을 보고 불을 켠다고 한 것이 간판스위치를 올렸으며, 성명불상의 손님 6명이 가계에 들어오자 친구는 영업정지 기간인 줄 모르고 평상 시 하던 대로 손님을 받아 노래를 부르게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친구 김○○에게 사전에 영업정지 기간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친구가 손님을 받게 된데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모든 것은 청구인의 과실로 빚어진데 대해 머리 숙여 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병든 남편과 대학생 아들 2명을 키우는 등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과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너무 어려운 가정사정으로 청구인의 남편은 1985년 결혼 후 습관성 알콜중독과 고혈압·협심증 중환자로 생계를 돌볼 능력이 안되는 실정에서, 장남은 ◇◇대 수학교육과 2년 휴학으로 현재 군복무중이고, 차남은 ◈◈대 전자공학과 재학 중으로 실질적인 생계를 노래연습장 영업을 통하여 남편 의료비·약값 및 등록금을 마련하는 등 힘겹게 살아가는 실정이므로, 노래연습장 등록이 취소되면 청구인의 가족 4명은 정말 생계가 막연하오니 먹고 살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당시 음향기기수리를 하고 있었고, 평소 일을 도와주던 친구가 영업정지 사실을 모르고 간판 스위치를 올리고 손님을 받았으므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평소 사건업소 일을 도와주던 친한 친구라면 친구가 가계에 왔을 때 영업정지 기간 중임을 주지시키고, 만약 손님이 오면 이를 설명하고 돌려보내는 등의 설명을 미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지 않아 손님을 받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사실은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이 크다 할 것이며, 모든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또한 ○○경찰서의 위반업소 적발보고서를 살펴볼 때 단속 당시 간판, 모니터 등 실내·실외의 불이 모두 켜져 있었던 점, 업주인 청구인이 단속 경찰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으려 한 점, 손님인 김○○ 외 5명이 회식을 하고 노래연습장 간판에 불이 켜져 있어 들어가서 음료수를 시키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손님을 받아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2008. 9. 2.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은 상실되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노래연습장 관리카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청구인의 의견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0.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78-17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지위승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5. 9. 21:19경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부산○○경찰서장은 2008. 5. 1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면서 “2008. 5. 9. 21:19경 사건업소 6번룸 손님에게 캔 맥주 5병 등 41,000원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다.”라는 업소단속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7.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영업정지 기간 : 2008. 7. 31.~ 8. 9.) 하였다. (마) 부산○○경찰서장은 2008. 8. 1. 피청구인에게 불법영업업소 적발통보를 하면서 “사건업소는 2008. 7. 31.부터 2008. 8. 9.까지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08. 7. 31. 23:40경 손님 4명을 받아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영업을 하다 다음날인 00:20경 출동한 경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업소단속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9. 2.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9. 19.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10:30경 노래방 기기를 수리하던 기사와 함께 다른 방에 있는 상태에서 친구 김○○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본인은 몰랐으므로 억울하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8. 10.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으로 노래연습장 등록취소(2008. 10. 17자)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8. 10. 17.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사항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2008. 10. 24.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결정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2], 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이 건 청구서 등에서 6년 전 노후된 음향기기를 수리하고자 음향기사가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수리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을 뿐이며, 영업정지 사실을 모르는 친구가 사건업소에 와서 평상시 하던 대로 노래연습장 간판과 룸에 불을 켜고 방문한 손님을 받았던 상황이므로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선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사건당일 손님으로 온 김○○의 진술서에는 “2008. 7. 31. 23:40경에 ◇◇에 간 사실이 있으며, 회사 직장 동료 5명과 회식을 마치고 사건업소 노래연습장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영업을 하는 줄 알았고,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음료수를 시켜먹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였고, ○○경찰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도 단속당시 간판, 모니터 등 실내·외의 불이 모두 켜져 있었던 점, 업주인 청구인이 단속경찰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으려 한 점 등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2006. 10. 4.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업소 영업자 지위를 승계 받은 후 2007. 4. 17.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10일 처분(2007. 4. 22 ~ 2007. 5. 1)이 있었고, 2008. 7. 30. 또다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처분(2008. 7. 31 ~ 2008. 8. 9)이 있었던바, 영업정지 첫날부터 사건업소에 손님을 받아 이 건 처분 받은 사실을 볼 때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지위에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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