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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7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9.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4조, 제17조, 제85조 및 제88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31조〔별표2〕및 제34조〔별표3〕

재결일 2008. 10.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26. 부산광역시장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26-10번지에 ‘(주)◇◇’라는 상호의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의 소유 마을버스인 부산70아○○89호(이하 “사건버스”라 한다)의 교통사고가 2008. 8. 4. 07:30경 ◇◇여고 정문 앞에서 일어났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교통사고를 피청구인에게 유선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8. 8.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8. 8.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08. 8. 25. 부산광역시장에게 (주)◇◇의 운행계통에 대하여 조회를 한 후, 2008. 8. 29. 부산광역시장의 운행계통 회시공문에 따라 2008. 9. 3. 청구인에게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1,8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부산광역시의 지하철·버스간 환승제 시책에 따라 영세한 마을버스업자들도 법인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차량보유대수 및 운행노선 등은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청구인은 4개 노선(◇◇ ○번, ○○ ○-1번, ○○ ○-2번과 ○○ ○번), 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사건버스는 예비차량으로 2008. 8. 4. 07:20경 ○○ ○-2번 노선버스가 운행 중 고장이 나서, 원활한 고객수송을 위하여 예비차량인 사건버스를 투입시킨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노선위반이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오인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마을버스 업체들은 영세사업자들로서 특히, 청구인의 경우는 ◇◇순환버스로 운영을 하였으나 대학당국이 자체적으로 관광버스 15대를 투입하여 무료운송을 하고 있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마을버스는 손님이 없어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운행을 하여야 함으로 기사인건비, 차량보험료, 유류대 등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회사를 처분하고자 하여도 매수자가 없어 매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오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번 노선상에서 운행하던 차량의 고장으로 예비차량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다면 사건버스는 사건당일 ○○ ○-2번 번호표를 부착하고 운행을 했어야 하지만, 사건버스는 ○○ ○-1번 번호표를 부착하고 운행을 하였고, 피청구인에게 고장이 났다던 차량에 대한 정비확인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다. 사건버스는 ○○구청에 예비차량으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13.까지 ○○ ○-1번 번호표를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버스를 노선차량이 고장이 나서 일시적으로 운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예비차량의 노선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법령해석을 오인한 것이라 주장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각 운행계통별 차량배차 및 횟수 등 명확한 사업계획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다르게 등록된 예비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면 운행 전에 운행할 노선번호를 부착하고 노선번호대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노선번호를 벗어나 운행을 한 것은 명백히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4조, 제17조, 제85조 및 제88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31조〔별표2〕및 제34조〔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장의 마을버스 운행계통 알림공문, 처분사전 통지서, 행정처분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26. 부산광역시 ○○구 ○○동 226-10번지에 '◇◇'라는 상호의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2008. 8. 4. 07:30경 청구인 소속 부산70아○○89 마을버스가 ○○동 ◇◇여고 정문앞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통보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8. 8. 5. 청구인에게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하여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8. 20. 피청구인에게 ‘사고가 발생한 지점인 ◇◇여고는 ○○구○-1번과 ○○구○-2번 노선이 중복하는 지점으로, ○○구○-2번 노선의 차량 1대가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서 예비차량인 부산70아○○89를 부득이하게 운행한 것이며, 이 건 처분을 위한 관계법령은 조문상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관련법령을 정비한 후 처분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8. 25. 부산광역시장에게 청구인의 마을버스 운행계통에 대하여 조회를 하였고, 2008. 8. 2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운행계통에 대한 회시를 받아 2008. 9. 3. 청구인에게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8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되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세분되며,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사용버스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가목·나목·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하여 주로 시·군 또는 구의 단일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5조 및 제88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때에는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별표 2〕및 제34조〔별표 3〕에서 마을버스운수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에는 사업일부정지(90일) 처분에 해당되며, 이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8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8. 8. 4. 07:20경 ○○ ○-2번 노선버스가 운행 중 고장이 나서 원활한 고객수송을 위하여 예비차량을 운행한 것을 노선위반으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산광역시장의 ○○ ○-1번 · ○○ ○-2번 마을버스 노선도,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고가 난 지점은 ○○ ○-2번 마을버스 노선이며 사고차량에는 ○○-1번 번호표가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노선을 위반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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