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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30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재결일 2008. 12. 16.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1.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86-1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은 2008. 9. 17. 22:0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0. 2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10. 2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주류판매(2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청구인이 없는 사이에 포악해 보이는 장정 3명이 들어와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맥주를 달라고 하여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학생에게 억지로 맥주 3병을 사다가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술을 사주고 나자 10여분 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된 것이다. 그 와중에 남자 3명은 노래방 비용도 주지 않고 슬그머니 달아나 버렸다.

나. 이러한 전후 사정을 보아 성실히 영업하는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된 각본에 의해 고발을 한 것인바, 영업정지 30일과 수백만원의 벌금형은 청구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벌이기에 법의 형평성에 호소를 하고자 한다. 철저한 준법정신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무도 복잡한 법조항과 작금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시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누군가가 영업장에 피해를 주기 위하여 계획된 각본에 따라 고발하여 생긴 사건이라고 하면서 영업정지 30일과 수백만원의 벌금으로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노래연습장의 영업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불법행위가 만연할 경우 선량한 다른 영업자들의 정서에 반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적당하고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노래연습장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1.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86-1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9. 17. 22:0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8. 10. 2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0. 22.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주류판매(2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0. 23. 피청구인에게 “위반사실은 인정하며 최대한 빨리 집행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0. 23.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주류판매(2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2] 2. 개별기준 마목 3) 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손님이 맥주를 사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의 내용 및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8. 1. 23.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위반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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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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