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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30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제53조〔별표 15〕

재결일 2008. 12. 16.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4. 11. 부산광역시 ○○구 ○○동 496-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9. 6. 19:40경 사건업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되었으나, 부산○○경찰서장이 2008. 9. 9.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영업신고증을 제시한 부산광역시 ○○구 ○○동 497-1 ◎◎경양식을 위반업소로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9. 26. ◎◎경양식의 영업주로 되어있던 청구 외 박○○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8. 10. 13. 의견제출을 받아 같은 날 박○○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지만, 피청구인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위반업소가 사건업소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0. 14. 박○○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사전처분 통지를 하고, 2008. 10. 27. 의견제출을 받은 후, 2008. 10. 2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당일 19:00 경 여학생 2명을 포함한 일행 6명이 들어와 남자 4명은 바로 착석하고 여자 2명은 화장실로 가는 바람에 남학생 4명의 신분증만 확인하였으며, 남학생 4명 모두 성인인 대학생임을 확인하고 토요일이라 바쁜 와중에 여학생 2명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주문한 주류를 제공하였지만, 여학생들이 짙은 화장, 파마머리, 성인복장, 서로 반말로 얘기하는 것 등을 보고 미성년자라고 생각은 못했으며, 그러는 사이에 옆 테이블에 여학생 3명이 들어와서 신분증을 요구하니 2명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나가라고 하자 “신분증이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며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을 내쫓았는데, 그 후 10여분 뒤 경찰이 신고 받고 왔다면서 모든 손님들의 신분증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6명의 일행 중 2명이 미성년자로 확인 되었던 정황이다.

나. 신분증을 위조한 여학생들이 신고한다는 사실과 단속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성숙한 외모 때문에 절대 미성년자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후회스럽고, 차라리 위조한 여학생들을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도 남는다.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청구인의 잘못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7년을 영업하는 동안 한번도 미성년자 문제가 없었고, 영업정지 2월 처분으로 인해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업소 문을 닫음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를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소년으로 적발된 손님 2명의 진술서에 의하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상기 업소에 들어가 생맥주, 소주 및 안주를 시켜 나누어 먹고 있는데”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인서에는 “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2008. 10. 14.부터 행정처분을 원합니다”라고 의견제출 한바, 사건업소에서 업소에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

나.「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5. 라목에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상기 사실에 의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한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인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청구인의 영업장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 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위법사항을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신분 확인 등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청구인 자신의 업소인 “◇◇”에 내려질 행정처분을 면탈하고자 고의로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의 소유이며, 사건업소의 인근인 ○○동 497-1번지에 위치한 “◎◎경양식”의 영업허가증을 자신이 대리로 운영하는 것처럼 한 것은 청구인이 영업자로서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청소년의 음주율이 날로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주류가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소년 보호의식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처분사전 통보서,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11. 부산광역시 ○○구 ○○동 496-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하고 운영하였다.

(나) 사건업소에서 2008. 9. 6. 19:4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이 적발 당시 청구인 업소의 영업증이 아닌 부산광역시 ○○구 ○○동 497-1번지 소재 “◎◎경양식”의 영업신고증을 제시하였다.

(다) 부산○○경찰서장이 2008. 9. 9. 청구인이 제시한 영업신고증의 내용대로 위반업소를 부산광역시 ○○구 ○○동 497-1번지 소재 “◎◎경양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통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9. 26. ◎◎경양식의 영업주로 되어있던 박○○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8. 10. 13. 의견제출을 받은 후 같은 날 박○○에 대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위반업소가 사건업소라는 것을 확인하고, 2008. 10. 14. 박○○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사전처분 통지를 하고, 2008. 10. 27.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받아 2008. 10. 29. 청구인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 자료인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소년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바쁜 와중에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경제사정 등 형편이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업소에서 16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 2명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심대하게 침해하였으며, 사건업소의 처분을 면하기 위해 인근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는 등 영업주로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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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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