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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청소년게임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32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 등급분류 심의규정(게임물등급위원회) 제3조

재결일 2008. 12. 16.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2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42-5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이하 “사건 업소”라 한다)를 등록하고 영업하던 중, 2008. 4. 4. 15:30경 사건업소에서 “▣▣게임기”를 운영하면서 최초1회 경품을 지급한 후 연이어 경품이 지급되도록 게임기를 개·변조 하여 영업을 하였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08. 6. 12.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6.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 6. 30. “위법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검찰처분에 따라 처분을 받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1. 10. 청구인을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에 처했다는 부산지방검찰청의 통보를 받은 후, 2008.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의 게임물은 게임물 제작자인 ◎◎전자(사업주:백○○)가 2008. 1. 11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2008. 6. 2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에 의해 등급분류거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조제4항에 의거 등급분류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전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요구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사건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를 신청하였을 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2008. 6. 26. 백○○에 대하여 한 ‘▣▣’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2008. 6. 26. 백○○에 대하여 한 ▣▣게임물 등급분류취소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등급분류취소처분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 한다”는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사건은 현재 효력정지에 대한 재항고 사건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08. 3월말 이 사건 게임물을 게임물제조 판매업체인 ◎◎전자로부터 구입하여 영업하던 중 2008. 4. 4 개·변조된 게임물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사건 단속일 이후 2008. 6. 26.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뒤늦게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취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처분의 단속 기준시점인 2008. 4. 4. 당시 이 사건의 게임물은 등급분류취소처분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합법적인 게임물이었으며, 2008. 6. 26. 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처분은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이후 게임물을 새롭게 개·변조했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심사를 받은 과정에 제조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바람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이에 속아 전체이용가 등급분류결정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종전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등급분류 신청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이 게임물이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적법한 기계임을 표시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필 확인증을 믿고 이 사건 게임물을 매수하였고, 매수이후 개임물을 개·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게임물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게임물을 매수하여 처음 매수한 상태 그대로 영업하다 단속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행정처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취소 결정을 받기 전의 영업행위를 문제 삼아 발령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게임물은 당초 게임물 제작자인 ◎◎전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이 구입할 당시 위 사건의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필증을 받은 정상적인 제품이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사건 게임물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게임기를 개·변조한 사실 없이 심의 받은 상태로 운영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취소처분일인 2008. 6. 26. 이전에 단속된 사항이므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등급분류)제1항에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분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호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으므로

등급분류 신청은 제작 또는 배급업체의 의무이고, 등급분류 여부 확인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이용자에 제공 금지는 청구인의 명백한 의무이며, 청구인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여 2008. 4. 4.과 2008. 9. 17. 2차례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경찰에 단속 되었으므로 이사건의 게임물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영업을 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2008. 6. 26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불법게임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영업을 하여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호에서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가목 : 사행성게임물)”고 하고 있으며, 제1호 1의2에서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나목 :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라고 규정하면서 게임물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3조(심의대상)제1항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로서 유통이나 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속칭 연타기능 포함)에 대하여는 사행성게임물로 규정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등급분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당시의 게임물 사용 설명서를 보면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었을 때 1회 게임이 자동 종료되어 1회 게임에서는 연속적으로 경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속칭 연타기능이 없는 능력 게임기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경찰서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의뢰한 공문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서 내용으로 보아 사건의 게임물이 정당한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후 개·변조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게임기 등급분류 신청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여도 간단한 게임설명서만 보아도 사건의 게임물에서 경품이 연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부정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이를 유통시키고 이용에 제공하여 계속 영업을 하여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 등급분류 심의규정(게임물등급위원회)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와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행정처분통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서, 비디오물음악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2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42-5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등록하고 영업하던 중 2008. 4. 4. 15:30경 “▣▣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영업을 하였다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경찰서장은 2008. 6. 1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8. 6. 18.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6. 30.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검찰처분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1. 5.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건 사건과 관련 청구인에 대한 기소 유무를 조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08. 11. 10. 청구인에 대해 2008. 9. 17.자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다는 내용의 회시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1. 1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5〔2. 개별기준 마 (3)〕등을 보면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게임기를 공급하는 업자가 설치해 주는 대로 이를 일반고객의 이용에 제공하였을 따름이고, 기계를 공급한 업체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을 받아 기계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여 사건 게임기를 매입하여 영업하였다고 하면서, 가사 사건 게임기가 개·변조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처분이 게임기 개·변조행위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에 대한 처분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사건 게임기가 적법하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부합하는 것인지 살펴서 고객의 이용에 제공할 게임제공영업자로서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이건 사건 게임기를 감정하여 회신한 내용을 보면 연속 당첨이 이루어지는 개·변조의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되어있으며, 이러한 변경이 2008. 3. 27. ~ 2008. 3. 28.에 이루어 졌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사건 게임기가 등급을 받은 후 개·변조된 게임기임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은 경품의 연속 당첨 기능이 사행성 게임물로서 게임물 등급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임을 관련법규나 동업자 협회 등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건 게임기의 게임설명서를 통해서도 사건 게임기가 적법하지 않은 게임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몰랐다고 하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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