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32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및 제53조 [별표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재결일 2008. 12. 16.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66-3(지상2층)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9. 5. 04: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9. 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9.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9. 2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8.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466-3번지에서 ◇◇노래주점(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 9. 5. 05:00경 손님인 청구 외 정○○, 김○○, 안○○이 청구인의 업소로 들어와서 그 중 정○○가 “우리일행이 3명인데 룸 하나만 부탁한다.”고 하기에 옷차림과 인상을 자세히 보니 직장동료 내지 선·후배 관계로 알았고 웨이터가 룸 안내를 해주고 술 주문(스카치블루 3병, 맥주 10병)을 받았다. 그 후 얼마 있다가 마감시간이 되어갈 무렵 위 정○○가 웨이터에게 “술값이 얼마냐”고 묻고는 아무반응도 없다가 갑자기 큰 고함소리가 나기에 웨이터가 가보니 주먹으로 룸의 벽을 치고 발로 출입문을 차고 머리로 박고, 마이크를 던지고 탁자를 완전히 엎어 버리고 설치된 화재발신기 등을 부수고 하여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난동을 말리던 사실이 있고, 이때 룸의 벽면에 설치된 화재발신기를 파손하여 화재비상벨이 울리고 가계 카운트의 컴퓨터 작동이 되지 않았으며, 9개 룸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의 작동이 완전히 중단되게 되었다. 이 여파로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은 전부 시끄럽다며 위 정○○ 일행에게 욕하며 자기들이 마시던 술값도 계산하지 않고 퇴장을 하여 다른 룸에 있던 손님들은 술을 마시다가 그냥 간 사실이 있어 영업 손실을 당한 부분도 있다.

나. 이 때 종업원인 청구 외 신○○가 난동을 부리는 6번 룸으로 들어가서 화재발신기를 고치려는데 위 김○○이 신○○한테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가계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죽여 버리겠다.”면서 탁자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어 오른손에 쥐고, 웨이터인 신○○를 향하여 찌르자 신○○는 급하게 피하여 도망을 갔으며, 이때부터 더욱더 흥분하여 상의를 벗어던지고 자기머리로 벽을 박고 난장판을 치면서 카운터 쪽으로 “나는 미성년자다”라고 고함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함○○, 91. 1. 2생)을 던진 사실이 있다(나중에 ○○동지구대에 같이 가서 경찰관이 조사를 받을 때 옆에서 확인해 보니 위 김○○은 남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미성년자 행사를 하고 다녔음). 그 당시 위 정○○, 안○○은 김○○이 하는 행동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고, 불과 몇 분 후에 경찰관들이 업소에 들어오자 조금 전까지 업소를 부수고 폭언과 폭행을 하던 위 정○○ 일행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일부러 가계 복도 쪽으로 숨는 척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저씨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또 때릴 것 같아요.”라고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하고 있었다.

다. 위와 같이 위 정○○ 일행은 일부로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술을 시켜먹고 계산을 할 때면 미성년자임을 자칭하고 다니면서, 청구인 업소에 일부러 출입하여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을 고의로 행사하고 술값을 내지 않았다.

라. 그 후 위 정○○ 일행은 청구 외 서○○(사건업소 실제운영을 책임지고 있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 왔으며, 특히 휴대폰으로 전화통화 및 문자메세지로 금2,500,000원의 금품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금품을 주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다시 잘 받아 주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정○○ 일행은 사전에 범행을 아주 치밀하게 모의하고, 고의로 악의적인 수법으로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생활하는 자 들이다. 위 정○○ 일행의 협박 때문에 청구인 등이 당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있으며, 이 휴유증으로 위 일행을 폭력 등으로 고소를 한 상태다.

마.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청구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단정 짓고, 2008. 11. 19. “청소년 주류 판매”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하여 2008. 12. 3.부터 2009. 2. 2.까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정○○ 일행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위 김○○에게 소외 함○○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하여 청구인 업소에 의도적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돈을 요구한 상황이며, 청구인 업소 종업원들은 그 당시 김○○의 외모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뿐 아니라, 또한 성년인 정○○ 등과 같이 왔기에 같은 성년인 줄 알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정○○ 일행에게 술을 팔게 된 경위, 그 당시 정○○ 일행이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였어야 할 것이다.

사.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많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불경기로 장사마저 잘 안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또한 청구인 업소에는 3명의 종업원이 있고 청구인이 영업정지로 인하여 업소 문을 닫는다면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술을 판매한 경위, 청구인들이 당한 피해, 청구인의 생계의 어려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466-3번지에서 “◇◇”이라는 유흥주점)을 2004. 12. 13.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08. 9. 5. 04:00경 손님으로 온 김○○ 외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김○○의 난동으로 출동한 부산○○경찰서 ○○동지구대 조사도중 김○○ 외 1명이 청소년으로 확인되어(김○○ 17세, 안○○ 16세), 피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 판매 위반업소로 통보되어 온 사건이다.

나.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 제출과 청구인이 현재 ○○경찰서에 김○○ 외 2인을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며, 적발기관인 ○○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발기관(○○경찰서)에 수사결과를 의뢰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송치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반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석자 정○○의 진술서에 의하면 최초 청구인 업소에 출입한 사람은 청소년으로(김○○, 안○○) 다른 일행은 없었으며, 정○○는 뒤에 합석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김○○도 안○○과 둘이서 사건업소에 먼저 들어간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업소의 종업원 김○○의 확인서에도 미성년자 2명이 출입을 하였고 별도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비록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위장하고 남의 신분증을 소지하여 청구인의 업소에 출입하였다고 하나, 업소책임자나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은 청소년의 행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며,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할 청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책무를 소홀히 하고 영리에 급급한 처사라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위법 부당함이 없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면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의당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및 제53조 [별표15]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66-3번지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9. 5. 04: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9. 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9. 12. 청구인에게「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9. 29.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성인 정○○(38세) 일행이 미성년자를 동행하여 자해 및 공갈협박을 하였으며 돈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인 행패로 인하여 청구인은 정신적 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에 있고, 이와 같은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경찰서 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및 수사보고서, 해당 청소년의 진술서,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 관련 녹취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당일 청소년 일행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 출입하였고, 악의적으로 술값을 면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사건업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청구인에게 돈을 요구한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